유럽식 날짜 표기 DD/MM/YY…숫자 표기 혼선 지적
“냉동 유통 적합성 안내 필요”…소비자 신뢰 관리 과제
이미지 확대보기유통기한 표기 방식 논란이 제기된 냉동 부라타 치즈 제품. ‘Use by 011126’ 표기를 두고 소비자 혼선이 발생했다. / 사진=독자 제공
[더파워 이승렬 기자] 국내 이커머스에서 직수입·직판하는 수입산 부라타 치즈를 섭취한 소비자가 이상 증세를 겪었다는 제보가 본지에 접수됐다. 제보자는 제품의 유통기한 표기 방식과 냉동 유통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5일 서울에 거주하는 지인 채 모 씨 제보에 따르면 해당 소비자는 지난 9일 제품을 주문해 10일 냉동 상태로 수령했다. 이후 12일 냉장 보관으로 전환했고, 14일 저녁 제품을 섭취한 뒤 같은 날 밤 두통과 복통, 설사 등 신체 이상 증상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기관 진단은 받지 않은 상태로, 제품과 증상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논란이 된 부분은 제품에 기재된 ‘Use by 011126’이라는 날짜 표기다. 소비자는 이를 ‘2026년 1월 11일’로 유통기한이 지난 것으로 인식했으나, 해당 업체 측은 상담 과정에서 “유럽식 일·월·연(DD/MM/YY) 표기로 2026년 11월 1일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탈리아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DD/MM/YY 형식이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상품 상세페이지에는 ‘소비기한 2026년 11월 1일 또는 이후 상품’이라는 안내가 명시돼 있다. 다만 소비자는 “숫자만 표기된 형식은 국내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보다 명확한 병행 표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쟁점은 유통 방식이다. 해당 제품은 수분 함량이 높고 내부에 크림이 충진된 신선 치즈인 부라타 제품으로, 일반적으로 냉장 유통이 보편적인 품목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식품 전문가들은 “부라타 치즈는 냉동 후 해동 과정에서 조직 변화가 발생할 수 있어 보관·해동 방법에 대한 구체적 안내가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다만 냉동 유통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다.
상품 페이지에는 ‘냉동’ 아이콘이 표시돼 있으나, 소비자는 “냉동 적합성이나 해동 시 유의사항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재 환불 절차는 진행 중이다. 소비자는 “대형 플랫폼이 직접 수입·판매하는 상품인 만큼 안전 관리와 소비자 안내가 보다 명확했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