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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직수입 부라타 치즈 섭취 후 이상 증세 제보…유통표기·냉동 유통 안내 논란

이승렬 기자

기사입력 : 2026-02-1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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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식 날짜 표기 DD/MM/YY…숫자 표기 혼선 지적
“냉동 유통 적합성 안내 필요”…소비자 신뢰 관리 과제

유통기한 표기 방식 논란이 제기된 냉동 부라타 치즈 제품. ‘Use by 011126’ 표기를 두고 소비자 혼선이 발생했다. / 사진=독자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유통기한 표기 방식 논란이 제기된 냉동 부라타 치즈 제품. ‘Use by 011126’ 표기를 두고 소비자 혼선이 발생했다. / 사진=독자 제공
[더파워 이승렬 기자] 국내 이커머스에서 직수입·직판하는 수입산 부라타 치즈를 섭취한 소비자가 이상 증세를 겪었다는 제보가 본지에 접수됐다. 제보자는 제품의 유통기한 표기 방식과 냉동 유통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5일 서울에 거주하는 지인 채 모 씨 제보에 따르면 해당 소비자는 지난 9일 제품을 주문해 10일 냉동 상태로 수령했다. 이후 12일 냉장 보관으로 전환했고, 14일 저녁 제품을 섭취한 뒤 같은 날 밤 두통과 복통, 설사 등 신체 이상 증상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기관 진단은 받지 않은 상태로, 제품과 증상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논란이 된 부분은 제품에 기재된 ‘Use by 011126’이라는 날짜 표기다. 소비자는 이를 ‘2026년 1월 11일’로 유통기한이 지난 것으로 인식했으나, 해당 업체 측은 상담 과정에서 “유럽식 일·월·연(DD/MM/YY) 표기로 2026년 11월 1일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탈리아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DD/MM/YY 형식이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상품 상세페이지에는 ‘소비기한 2026년 11월 1일 또는 이후 상품’이라는 안내가 명시돼 있다. 다만 소비자는 “숫자만 표기된 형식은 국내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보다 명확한 병행 표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쟁점은 유통 방식이다. 해당 제품은 수분 함량이 높고 내부에 크림이 충진된 신선 치즈인 부라타 제품으로, 일반적으로 냉장 유통이 보편적인 품목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식품 전문가들은 “부라타 치즈는 냉동 후 해동 과정에서 조직 변화가 발생할 수 있어 보관·해동 방법에 대한 구체적 안내가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다만 냉동 유통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다.

상품 페이지에는 ‘냉동’ 아이콘이 표시돼 있으나, 소비자는 “냉동 적합성이나 해동 시 유의사항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재 환불 절차는 진행 중이다. 소비자는 “대형 플랫폼이 직접 수입·판매하는 상품인 만큼 안전 관리와 소비자 안내가 보다 명확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승렬 더파워 기자 ottnews@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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