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023년 3년간 지정 회피…누락 자산 3조2400억원으로 공정위 적발 중 최대 규모
[더파워 이설아 기자] 공시대상기업집단(공시집단) 지정은 대기업집단 규제 적용의 출발점인 만큼, 지정자료 제출의 정확성이 핵심으로 꼽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공시대상기업집단 ‘영원’의 동일인 성기학 회장이 2021~2023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소속회사 82개사를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기학 회장은 2021년 69개사, 2022년 74개사, 2023년 60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으며, 중복을 제외하면 총 82개사다. 누락 내역은 본인 및 친족 소유 회사와 임원 소유 회사가 포함된 것으로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성기학 회장이 2021~2023년 누락한 회사들의 자산 합계액이 3조2400억원으로,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적발 사례 중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누락으로 기업집단 ‘영원’이 2021~2023년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었음에도 계열회사 자료가 빠지면서 5조원 미만으로 평가돼 공시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시집단으로 지정되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공시의무 등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데, 지정이 지연되면서 영원 소속 회사들이 3년간 해당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자료 누락으로 인한 지정 회피 기간이 3년으로 최장 기록이라고 밝혔다.
누락 회사에는 성기학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솜톰을 비롯해 성래은 부회장이 소유한 래이앤코, 성가은 씨의 이케이텍·피오컨텐츠·티오엠, 성기인 씨의 트레이드하우스보고, 성민겸 씨의 푸드웰·푸르온·후드원 등이 포함됐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래이앤코, 이케이텍, 피오컨텐츠 등 일부 회사가 영원무역홀딩스, 와이엠에스에이 등 주력 계열회사와 거래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또 공시집단 지정을 회피한 기간에 성기학 회장의 성래은 부회장에 대한 지분 증여가 이뤄졌지만, 지정 지연으로 해당 과정이 공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영원이 2015년부터 지정자료를 제출해왔고, 지주회사 체제 전환 이후 지주회사 사업현황보고서 등을 통해 계열회사 범위를 파악할 여지가 충분했는데도 누락이 발생한 점을 중대하게 판단해 고발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자산총액 5조원 미만 기업집단에 적용되는 간소화된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계열회사 누락 책임을 물어 동일인을 고발한 첫 사례라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지정자료 허위 제출 등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이설아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