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사 6천여 곳 관리 사각… 문체부 통합관리 의무화
탈세 전력자 기획업 제한… 조세범 결격사유 포함
이미지 확대보기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국민의힘·부산 수영구). / 사진 편집=이승렬 기자[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연예기획사의 불투명한 운영과 탈세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국민의힘·부산 수영구)은 1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는 6,140곳으로, K-콘텐츠 확산과 함께 1인 기획사와 소규모 업체가 급증했지만 관리 체계는 지자체에만 맡겨져 있어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통합 관리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기획업자가 매년 등록 및 영업 현황을 문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지자체 처리 사항도 중앙정부가 종합 관리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 형을 받은 경우를 결격사유에 포함해 연예기획업 등록을 제한하도록 했다. 기존 법이 성범죄·아동학대 범죄만 제한했던 것과 달리 탈세 등 경제범죄까지 규제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 의원은 “K-콘텐츠 산업 규모는 커졌지만 관리 제도는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탈세 전력자가 기획사를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개선하고, 문체부가 직접 관리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승렬 더파워 기자 ott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