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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기내 160Wh↓보조배터리 2개만 허용…충전·사용 금지

한승호 기자

기사입력 : 2026-04-0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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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 한승호 기자] 항공기 안에서 보조배터리를 둘러싼 규정이 이달 20일부터 한층 엄격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우리 정부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제안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지난 3월 27일 ICAO 이사회 최종 승인을 거쳐 국제기준으로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 수칙이미지 확대보기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 수칙

개정 기준의 핵심은 반입 수량 제한과 기내 사용 금지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조배터리는 1인당 최대 2개까지만 기내 반입이 가능하고, 160Wh를 초과하는 제품은 반입할 수 없다. 100Wh를 넘고 160Wh 이하인 제품은 항공사 승인이 필요하다.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는 물론, 보조배터리를 이용해 휴대전화 등 다른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국가와 항공사마다 달랐던 규정을 국제 표준으로 묶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국토부는 2025년 1월 에어부산 화재 사고를 계기로 같은 해 3월 1일부터 반입 개수 제한과 기내 충전 금지, 선반 보관 금지 등 안전대책을 먼저 시행해 왔다. 다만 국제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국제선 이용객과 환승 승객이 국가별 규정 차이로 혼선을 겪어 왔는데, 이번 ICAO 기준 개정으로 이런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조배터리 기내반입 절차이미지 확대보기
보조배터리 기내반입 절차


국토부는 지난해 4월 ICAO 위험물패널회의를 시작으로 아시아태평양 항공청장회의, ICAO 총회 등에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기준 강화를 지속 제안해 왔다. 그 결과 ICAO는 항공위험물운송기술지침(Doc 9284)에 보조배터리 반입 수량과 충전·사용 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ICAO도 이번 개정으로 승객과 항공사 모두의 안전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현재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고시 개정을 진행 중이며, 항공사와 공항공사 등과 함께 안내문과 종사자 교육도 정비하고 있다. 다만 홍콩과 싱가포르, 일본 등 일부 국가는 이미 더 강화된 기준을 시행하고 있어 해외 출국 전에는 탑승 항공사의 세부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유경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최근 기내 보조배터리 화재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국제 공조를 통해 안전규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개정된 보조배터리 사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한승호 더파워 기자 hansh1975@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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