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LG디스플레이 등 7개 계열사 참여…상생결제 확대·대금 지급조건 개선 추진
[더파워 한승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LG 그룹과 1·2·3차 협력사를 잇는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사이언스파크에서 LG 그룹 7개 계열사와 협력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LG-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등 7개 계열사가 참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의 상생협력 성과가 1차 협력사에 그치지 않고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이어지는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협약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협약의 핵심은 대금 지급 조건 개선과 금융·복지 지원 확대다. LG는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매월 3회 이상 마감을 운영하고, 마감 후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금성 결제 비율 100%를 준수하고 상생결제 방식의 대금 지급도 확대한다.
특히 LG는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상생결제로 지급한 대금이 2차 협력사까지 전달되는 비율을 뜻하는 ‘상생결제 낙수율’을 1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1·2차 협력사도 그 이하 협력사를 대상으로 결제기일 단축, 현금성 결제 비율 확대, 상생결제 방식 대금 지급에 노력하기로 했다.
LG는 협약에 참여하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자체 지원책도 마련한다. 협력사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금융 지원 등 상생협력 프로그램에서 우대하는 방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통해 LG의 대금 지급 조건 개선 효과가 2차 이하 영세 협력사까지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복지 지원도 2차 이하 협력사로 넓어진다. LG는 현재 협력사 무이자 대출 등을 위해 운영 중인 동반성장펀드 총 9000억원 가운데 10%인 900억원 이상을 2차 이하 협력사에 새롭게 지원하기로 했다. 임직원 복지몰 가입 대상도 2차 이하 협력사 임직원까지 확대한다.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 예방 장치도 포함됐다. 상생협약에 참여하는 7개 계열사는 모두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LG 공급망에 속한 약 1300개 협력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의 경쟁력과 지속 가능한 성장도 협력사들과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 위에서 완성된다”며 “LG에서 시작해 1차, 2차, 3차 협력사로 고르게 퍼져나가는 상생의 문화가 깊게 뿌리내릴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을 통해 이번 상생협약의 이행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우수 기업에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가점 부여, 중소기업 대상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대기업과 협력사 간 상생협약 체결을 지속적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승호 더파워 기자 hansh1975@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