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메뉴
검색버튼

산업

유럽산 PVC 수지에 최대 31.55% 관세…덤핑 피해 인정

한승호 기자

기사입력 : 2026-07-10 13:33

공유하기

닫기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텍스트 크기 조정

닫기

재정경제부, 독일·프랑스·노르웨이·스웨덴산 대상 8월 5일부터 5년간 부과

/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연합뉴스
[더파워 한승호 기자] 유럽산 PVC 페이스트 수지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국내 업체의 조사 신청 이후 덤핑 사실과 국내 산업 피해가 인정되면서 정부가 5년간 확정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에서 수입되는 PVC 페이스트 수지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부과 대상 물품은 폴리염화비닐, PVC 페이스트 수지다.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기준 HSK 코드는 3904.10.0000이다.

PVC 페이스트 수지는 가소제와 섞어 반죽 상태로 가공하는 미세한 분말 형태의 플라스틱 원료다. 인조가죽, 벽지, 바닥재, 장갑 등 생활·산업용 제품에 쓰인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한화솔루션의 반덤핑 조사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8월부터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무역위원회 조사에서 부과 대상 물품의 덤핑 사실이 확인됐고,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도 입증됐다는 게 재정경제부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해당 물품 수입에는 오는 8월 5일부터 2031년 8월 4일까지 5년간 25.79~31.55%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공급국별로 보면 독일 비놀릿과 그 관계사에는 31.55%가 적용된다. 독일의 그 밖의 공급자는 30.60%다.

프랑스 켐 원과 그 관계사는 31.55%, 프랑스의 그 밖의 공급자도 31.55%가 적용된다.

노르웨이 이노빈 유럽과 그 관계사에는 25.79%가 부과된다. 노르웨이의 그 밖의 공급자도 25.79%다.

스웨덴 이노빈 무역과 그 관계사에는 28.15%가 적용된다. 스웨덴의 그 밖의 공급자도 같은 28.15%다.

이번 건은 지난해 7월 16일 한화솔루션이 덤핑조사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무역위원회는 지난해 8월 6일 조사에 들어갔고, 재정경제부는 올해 2월 25일부터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왔다.

잠정 관세율은 25.79~42.81%였다. 이후 무역위원회가 지난달 2일 부과를 건의했고, 재정경제부가 8월 5일 확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시행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령 입법예고 기간은 10일부터 28일까지다.

덤핑방지관세는 외국 물품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돼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을 때, 국내 산업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부과하는 관세다.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이하 범위에서 부과된다.

정부는 저가 수입품이 국내 시장을 교란하는지 계속 점검하고, 덤핑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7월 현재 덤핑방지관세는 확정조치 33건과 잠정조치 3건을 포함해 총 36건에 부과 중이다. 확정조치에는 PVC 페이스트 수지 외에도 열간압연 제품, 산업용 로봇, 부틸글리콜에테르, 섬유판, 단일모드 광섬유, PET 필름 등이 포함돼 있다.

한승호 더파워 기자 hansh1975@thepowernews.co.kr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주요뉴스
경제
산업
공시·종목분석
더파워LIVE
정치사회
문화
글로벌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