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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최대 30만 지원 놓치지 마세요

민향심 기자

기사입력 : 2026-08-2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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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 1억 이하 주택 매매 전월세 계약 지원
2025년 1월 이후 계약도 2년 안 신청 가능 몰라서 못 받은 지원금도 소급 적용 가능

영천시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억원 이하 주택 매매·전월세 계약 때 발생한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홍보 포스터 /자료: 영천시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영천시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억원 이하 주택 매매·전월세 계약 때 발생한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홍보 포스터 /자료: 영천시 제공
[더파워 대구경북취재본부 민향심 기자] 영천시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지난해 계약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소급 신청할 수 있어 대상 시민들의 확인이 필요하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1억원 이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실제 납부한 중개보수 가운데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눈여겨볼 부분은 신청 기간이다. 계약 직후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2025년 1월1일 이후 체결한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2년 안에 신청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지원 대상인데도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놓쳤던 시민에게 다시 신청할 기회가 열려 있는 셈이다.

신청은 거래당사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관련 서류를 갖춰 시 담당 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하면 된다.

시는 주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보수가 취약계층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만큼 대상자가 지원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지원은 금액 자체보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때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해 이후 1억원 이하 주택을 거래하거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라면 신청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민향심 더파워 기자 grassmh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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