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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로 신고하고 밤엔 홀덤펍…서울시, 청소년 금지표시 위반 17곳 적발

이우영 기자

기사입력 : 2026-09-0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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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공
[더파워 이우영 기자] 서울시가 처음으로 홀덤펍을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단속한 홀덤펍 10곳 가운데 4곳 이상이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여름방학 기간인 지난달 3일부터 27일까지 홀덤펍 등 청소년 유해 우려 업소 50곳을 합동단속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의무를 위반한 홀덤펍 17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홀덤펍 39곳, 룸카페 9곳, 멀티방 2곳 등 총 50곳이다. 서울시는 청소년의 실제 출입·고용 여부와 금지표시 부착 여부, 실제 영업 형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홀덤펍 39곳 가운데 17곳이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아 위반 비율은 43.6%에 달했다. 적발된 17곳은 모두 출입구에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채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텍사스 홀덤 등 포커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는 도박·사행심 조장 우려가 있는 게임 제공업소로 분류돼 2024년 5월부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됐다. 업주는 출입구 가운데 가장 잘 보이는 장소에 청소년의 출입·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영업신고 업종과 실제 운영 형태가 달랐던 사례도 적발됐다. 한 업소는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반 카페로 운영하고,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는 홀덤펍 형태로 영업했다. 하지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는 설치하지 않았다.

또 다른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24시간 보드카페 형태로 운영하면서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홀덤게임을 제공했다. 실제 영업 형태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대상에 해당했지만 출입구에는 관련 표시가 없었다.

표지를 설치했더라도 위치가 적절하지 않은 업소도 있었다. 서울시는 출입문 안쪽처럼 외부에서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곳에 표지를 붙였거나, 출입구가 여러 곳인데 일부 출입구에만 표시한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위치를 바로잡도록 계도했다.

서울시는 업소가 어떤 업종으로 영업신고를 했는지 또는 어떤 상호를 사용하는지보다 실제 영업 형태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면 관련 법령에 따른 표시 의무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과 고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에 적발한 홀덤펍 17곳을 입건한 뒤 수사를 진행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대상으로 실제 청소년 출입·고용 여부와 금지표시 의무 위반 등을 계속 점검할 방침이다.

불법행위 신고·제보에 대한 포상제도도 운영한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해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이나 서울시 누리집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여름방학은 청소년들의 외부 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업주의 적극적인 법규 준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우영 더파워 기자 leewy1986@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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