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위험·안전관리 부담 커져…10년 넘게 세율 동결
발전량 1kWh당 1원에서 2원으로 인상 법 개정 촉구
주민 안전·방재시설 확충 위한 재정 지원 확대 강조
이미지 확대보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이 대표발의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촉구 건의안'은 23일 열린 제4차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사진=전남광주특별시 의회 제공)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안전관리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발전량 1kWh당 1원인 지역자원시설세를 2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요구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나왔다. 모정환 의원은 원전 소재지뿐 아니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인근 지역까지 재정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며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모정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촉구 건의안’이 지난 23일 열린 제4차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전 소재 지역의 환경·사회적 부담과 주민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세다. 자료에 따르면 2006년 발전량 1kWh당 0.5원으로 과세가 시작됐고 2015년 1원으로 인상된 뒤 현재까지 같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모 의원은 물가와 인건비 상승에 더해 방재시설과 전문장비 구축, 방사선 감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안전관리 비용이 늘고 있다는 점을 세율 인상의 근거로 제시했다. 원전 계속운전과 사용후핵연료 저장 장기화에 따른 재정수요도 함께 언급했다.
특히 2024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인근 시·군·구에도 지역자원시설세의 20% 이내를 배분할 수 있게 된 점을 들며 기존 세수를 나누는 방식만으로는 원전 소재지와 인근 지역의 안전관리 재원을 충당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모 의원은 “원전 소재 지역과 인근 지역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이를 뒷받침할 세율은 10년 넘게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며 “국가 전력 공급을 위해 위험과 부담을 감내해 온 지역에 합당한 재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건의안에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원전 중대사고와 방사능 유출 위험 등에 따른 외부비용을 발전량 1kWh당 13.2원에서 70.1원으로 분석한 내용도 세율 조정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됐다.
모 의원은 이에 따라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발전량 1kWh당 현행 1원에서 2원으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구했다.
추가로 확보되는 세수의 사용 방향도 제안했다. 방사능 방재시설 확충과 주민 건강관리, 환경·방사선 감시, 사용후핵연료 안전대책 등에 우선 투입해 원전 주변 지역의 안전관리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모 의원은 “원전의 혜택은 국민 모두가 누리는 만큼 안전에 대한 책임도 국가가 함께 져야 한다”며 “국회는 세율 인상을 위한 법률 개정에 속도를 내고 정부도 물가와 안전관리 비용 변화를 반영해 세율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