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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직장 내 성희롱, 대표·친족도 최대 1000만원 과태료…27일부터 시행

이우영 기자

기사입력 : 2026-11-0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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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사업주 친족까지 직접 과태료…재위반 시 1000만원 부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여부 14일 내 통지…재취업 지원 대상도 단계적 확대

위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생성된 가상의 이미지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은 없음.이미지 확대보기
위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생성된 가상의 이미지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은 없음.
[더파워 이우영 기자] 오는 27일부터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 대표자와 사업주·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 및 근로자까지 확대된다.

최근 3년 이내 성희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위반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의무도 신설된다.

고용노동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적 제재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성희롱 행위 자체에 대한 과태료를 사업주에게만 부과할 수 있었으며, 법인 대표자나 상급자·근로자의 성희롱은 회사 내부 징계를 통해 처리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법인 대표자나 사업주의 친족이 가해자인 경우 회사 내부에서 객관적인 조사와 적정한 징계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과태료 부과 대상을 확대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금액을 정했다.

앞으로 법인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저지른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200만원이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친족은 배우자와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가운데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성희롱 횟수와 피해자 수에 따라 과태료도 높아진다. 한 사람에게 여러 차례 성희롱을 하거나 2명 이상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행위자의 지위와 관계없이 500만원이 부과된다. 최근 3년 이내 성희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성희롱을 하면 과태료는 1000만원으로 올라간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서도 사업주의 통지 의무가 강화된다. 현재는 근로자의 단축근무 신청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허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 기한이 없었다.

오는 27일부터는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때도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이나 전자적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허용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근로자가 단축근무 시작 시점과 자녀 돌봄 일정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주당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줄여 근무할 수 있는 제도다. 근로자는 단축 시작 예정일과 근무 시작·종료 시각 등을 기재해 사업주에게 신청한다.

이와 함께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를 위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 범위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현재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주에게 적용되는 의무가 2027년 7월 1일부터는 500명 이상 사업주로 확대된다. 2029년 7월 1일부터는 300명 이상 사업주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재취업지원서비스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가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에게 진로설계와 취업알선 등 재취업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으로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 근로자도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가 늘어나게 된다.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방식도 다양해진다. 앞으로는 근로자가 직업훈련 등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도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사업주가 직접 재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외부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우영 더파워 기자 leewy1986@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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