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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박자금세탁, 돈의 출처를 숨겼다면 처벌이 달라진다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6-11-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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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형사전문변호사
[더파워 최성민 기자]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발생한 수익을 여러 계좌로 분산하거나 가상자산으로 전환해 자금의 출처를 감추는 행위가 문제되고 있다. 일부는 단순한 입출금 업무라고 생각해 계좌를 제공하거나 송금을 대신하기도 한다. 그러나 도박자금세탁은 단순한 금융거래가 아니라 범죄수익의 취득·처분 사실이나 발생 원인을 숨기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범죄수익 등의 취득·처분 사실이나 발생 원인을 가장하거나,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며 범죄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이를 수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A가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자금을 받아 여러 계좌로 나누어 송금하고, 이를 정상적인 물품 거래대금인 것처럼 처리했다고 가정해볼 수 있다. 해당 자금이 법률상 범죄수익에 해당하고 A가 그 출처를 가장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면 범죄수익은닉죄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다만 도박과 관련된 돈을 이체했다는 사실만으로 도박자금세탁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먼저 해당 자금이 법률에서 정한 범죄수익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자금의 출처와 성격, 거래 목적, 행위자의 인식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계좌를 제공한 사람의 책임도 별도로 판단된다. 대가를 받거나 약속하면서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빌려줬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다. 단순히 본인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도박자금세탁 사건에서는 계좌의 입출금 내역과 송금 상대방, 자금이 이동한 경로, 거래 횟수와 금액 등이 중요한 수사자료가 된다. 수사기관은 금융거래 내역뿐 아니라 휴대전화 메시지와 업무지시, 가상자산 거래기록 등을 통해 자금의 실제 귀속자와 각자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다.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에 직접 관여했다면 자금세탁 혐의 외에도 도박공간개설죄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이 추가로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단순 송금 업무를 수행한 사람인지, 사이트 운영과 자금관리를 함께 담당한 사람인지 구분해야 한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관련 계좌를 임의로 정리하거나 거래내역과 대화기록을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한다. 처음 업무를 제안받은 경위부터 실제 송금 지시와 수당 지급 과정까지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결국 도박자금세탁의 핵심은 돈을 여러 번 이체했다는 결과가 아니라 범죄수익의 출처나 취득·처분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가 있었는지에 있다. 계좌제공자나 송금 담당자로 조사를 받는다면 자금의 성격과 실제 수행한 역할, 범죄수익에 대한 인식 여부를 구체적으로 구분해 대응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형사전문변호사

최성민 더파워 기자 Sungmin@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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