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식약처의 인보사 품목 허가 부실 검증에 더 무게...피고인의 허위 사실 기재도 인정
이미지 확대보기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는 인보사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김시연 기자]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를 넣고도 이를 은폐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보조금관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코오롱생명과학 상무와 임상개발팀 조모 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조 이사에 대해서는 식약처 공무원에게 약 2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상무와 조 이사는 인보사에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가 검출됐다는 사실을 숨기고 식약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품목 허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이들이 자료 제출 당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문서에 기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식약처가 인보사 품목 허가 과정에서 부실하게 검증한 사실에 더 무게를 뒀다. 결국 김 상무와 조 이사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또한 재판부는 김 상무와 조 이사가 인보사 관련 허위 자료를 정부에 제출한 뒤 지난 2015년 정부 사업자로 선정돼 82억원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인보사는 골관절염치료제로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2액에 담긴 형질전환세포가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일으킬 수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나면서 2019년 최종 허가가 취소됐다.
고소인 측은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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