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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뉴스 FOCUS] ‘불법 리베이트’ 한국피엠지제약, 전영진 대표 100억대 단기대여금 논란 ‘이중고’

김필주 기자

기사입력 : 2021-04-0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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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들, 유상증자 불만 토로...“회사 곳간 비었는데 오너에 큰 돈 빌려줘”

전영진 한국피앰지제약 사장이 회사로부터 받은 100억여원 규모의 단기대여금과 관련해 일부 소액주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다음스트리튜브 캡쳐 및 한국피엠지제약]이미지 확대보기
전영진 한국피앰지제약 사장이 회사로부터 받은 100억여원 규모의 단기대여금과 관련해 일부 소액주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다음스트리튜브 캡쳐 및 한국피엠지제약]
[더파워=김필주 기자] 한국피엠지제약 골관절염치료제 레일라정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3개월 판매업무정지를 받으면서 전영진 대표의 리더십에 균열이 생기는 모습이다.

여기에 최근 실시한 유상증자와 관련해 일부 소액주주들이 전 대표가 회사로부터 빌린 100억원대 단기대여금 등을 문제 삼으며 모럴헤저드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지난 2009년 한국피엠지제약을 설립한 전 대표는 그동안 국내 제약업계가 살 길은 신약개발에 있다고 줄기차게 강조한 신약개발 예찬론자다.

특히 그가 심혈을 기울인 레일라정은 미나리과의 약용 식물인 ‘당귀’ 외 11가지 물질에서 추출한 천연물신약으로 과거 서울대병원 등 국내 12개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임상 3상에서 화이자의 골관절염치료제 ‘쎄레브렉스’ 보다도 통증개선 및 안전성 등이 더 우수하다는 것이 입증됐다.

하지만 한국피엠지제약이 레일라정 판매를 위해 불법 리베이트를 동원한 사실이 보건당국·경쟁당국 등에 적발되면서 이 같은 전 대표의 신약개발 의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피엠지제약이 레일라정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해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피엠지제약은 2013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골관절염 환자들에게 레일라정을 우선 처방해달라며 부산 소재 병원 의사에게 현금 5984만원을 제공했다.

이때 한국피엠지제약은 신약 출시 및 첫 거래시 지급하는 랜딩비 명목으로 1300만원을 지급하고 매달 처방 금액의 9%를 39회에 걸쳐 총 4684만원을 의사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부산지방검찰청은 한국피엠지제약 임직원 등을 약사법 위반 및 배임 증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결국 레일라정은 지난달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3개월 판매업무정지(4월 7일~7월 6일) 조치를 받았다.

과거 전 대표는 회사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검·경, 국세청, 공정위 등으로 이뤄진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지난 2012년 한국피엠지제약이 의사·약사 340여명에게 총 10억28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포착한 뒤 전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 및 의사 등 총 14명을 입건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한국피엠지제약이 의사·약사에게 BMW 등 외제차 리스료·보험료·수리비 등을 대납해주는 신종 리베이트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 대표는 형량이 과하다며 일부 의사들과 함께 2013년 7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전 대표를 비롯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확정했다.

이외에도 가장 최근인 지난 5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한국피엠지제약은 2016년부터 최근 5년간 국내 제약사 중 유일하게 제조관리약사가 제조관리 외 업무에 종사해 전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자료 제출 과정에서 백 의원에게 제조관리약사의 겸직으로 처분된 사례가 최근 5년간 한국피엠지제약의 단 1건뿐이라고 답변했다.

식약처에 의하면 한국피엠지제약은 지난 2010년 9월 30일부터 2011년 1월 31일까지 제조관리자로 신고한 약사를 해당 업무 외 학술업무에 종사토록 해 약사법을 위반했다.

이러한 위법행위를 적발한 식약처는 2018년 6월 29일 한국피엠지제약에게 전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고 이후 해당 처분은 과징금 4860만원으로 대체돼 확정됐다.

소액주주들, 전 대표가 회사에서 빌린 100억여원 단기대여금 우선 상환 요구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달 실시한 유상증자에 대해 소액주주들의 볼멘소리가 나오면서 전 대표의 위상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한국피엠지제약은 지난 2월 1일 주주배정증자 방식으로 18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나선다고 공시했다. 청약예정일은 지난달 18~19일, 납입일은 같은 달 23일이었고 오는 12일이 신주권교부예정일이다.

당시 한국피엠지제약은 “유상증자를 통해 마련한 자금을 모두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투자활동 자금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유상증자 계획이 발표되자 일부 소액주주들은 주주 커뮤니티 등을 통해 불만을 제기했다. 통상 유상증자 후에는 주가가 낮아진다. 주식 수가 늘어나면서 주식 가치가 희석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주주 커뮤니티 등에는 전 대표가 회사로부터 빌린 100억여원 규모의 단기대여금을 우선 상환하는 것이 유상증자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줄지어 올라왔다.

실제 한국피엠지제약의 2020년도 사업보고서를 살펴보면 전 대표는 지난해 말 기준 단기대여금 111억4195만원과 이에 따른 이자 6억1891만원 등 총 117억6086만원을 아직 갚지 못한 상태다.

한 소액주주는 “가뜩이나 회사의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표이사가 개인회사도 아닌 주식회사의 돈을 갖다 쓰고 있다는 것에 화가 난다”며 “아무리 지급보증과 부동산담보가 있더라도 오너일가에 회사 자금을 빌려주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다른 소액주주는 “이번 레일라정 3개월 판매정지를 계기로 전 대표는 그간 무능한 회사경영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경영일선에서 물러나 주길 바란다”며 “회사 정상화를 위해서는 책임 있는 전문경영인을 전면에 내세우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한국피엠지제약의 최대주주는 전 대표로 지분 26.2%를 보유하고 있다. 이어 고현숙 전무 등 특수관계자의 지분을 더하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지분은 모두 40.4%다. 소액주주가 보유한 회사 지분은 47.7%로 집계됐다.

김필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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