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서면 없이 구두 또는 이메일 통해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 요구
이미지 확대보기7일 공정위가 과거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이에 대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LG전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4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김시연 기자] 하도급 업체들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대가 지급 방법 등을 규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LG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징금 4400만원을 부과받았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냉장고, 오븐 등 가전제품 부품의 제작을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5개 하도급 업체에게 구두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16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했다.
하도급 업체 5곳이 LG전자 요구에 따라 제공한 기술자료는 부품 승인도·승인원, 품질 관련 자료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LG전자는 이들 하도급 업체에게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법 제12조의3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자료 요구를 금지하고 있다.
또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기술자료 명칭,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서면을 요구시 제공토록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 유용행위 뿐만 아니라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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