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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꼼짝마" 신고포상금 최고한도 20억원 상향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2-12-1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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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최병수 기자] 내년 1월부터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최고 한도가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두 배 상향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 최고한도를 이처럼 상향하고 보험금 청구 시 신고 안내문자를 발송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생명보험, 손해보험협회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으로, 한 곳이 아닌 다수의 보험회사와 관련된 사건을 신고한 우수 제보자에게 적용된다. 협회는 지급기준을 개정하면서 적발금액 구간을 단순화하고, 구간별 포상금도 상향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5억원 이상 적발금액의 경우 3억원 간격으로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이 달라졌는데, 5억원 이상의 경우 1000만원에 5억원 초과금액의 0.5%를 더한 금액으로 통일된다. 5억원 미만 적발금액에 대한 포상금도 기존보다 2배 늘어난다. 다만, 적발금액 5000만원 미만에 대한 포상금은 100만원으로 동일하다.

금감원과 각 보험사는 보험사기 제보 접수를 위한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신고 유도를 위해 우수 제보자를 상대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개별 보험회사 단독조사건은 해당 회사가 자체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올 상반기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는 2559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6.9%(166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지급된 포상금도 7억5000억원에서 8억원으로 소폭 늘었다.

금감원은 "신고자 신분 등과 관련한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고 있다"며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주저하지 말고 금감원이나 보험사에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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