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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자회사 에너지머티리얼즈, 연이은 산업재해...노조 "안전대책 마련 촉구"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5-03-0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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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하는민주노총금속노조포항지부/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기자회견하는민주노총금속노조포항지부/사진=연합뉴스
GS건설의 자회사인 에너지머티리얼즈에서 잇따라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가 안전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지난 4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에너지머티리얼즈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3건의 사고가 발생했다"며 "노동부는 철저한 감독을 통해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직원 A씨가 작업 도중 수산화나트륨이 얼굴과 눈에 튀어 부상을 입었으며, 이튿날인 27일에는 직원 B씨가 배관에서 누출된 황산으로 화상을 입었다. 앞서 지난해 10월 24일에도 직원 C씨가 배관 점검 작업 중 황산 누출로 온몸에 화상을 입은 바 있다.

노조는 회사 측이 사고 발생 후 적절한 신고 및 대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사고 당시 회사는 소방서나 노동부,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에 신고하지 않은 채 개인 차량으로 부상자를 병원에 이송했다"며 "27일 사고에서도 신고 없이 개인 차량을 이용해 이송하려 했으나 노조원이 119에 신고하면서 개인 차량 이송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 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위험성 평가 및 작업환경 측정 의무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사고 조사 차 현장을 방문한 금속노조 포항지부 간부를 경찰에 신고해 퇴거 조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부는 4개월 전 발생한 사고에 대해 감독을 진행했으나 약 2억 원의 과태료 부과에 그쳤고, 명백한 불법 행위를 무혐의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회사 측에 ▲유해요인 조사 및 위험성 평가 ▲사고 초동 조치 지침 마련 ▲재해 노동자의 치료 기간 급여 보장 등을 촉구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는 ▲특별근로감독 시행 ▲안전보건진단 실시 ▲사고 수사 착수 등을 요구했다.

한편, 에너지머티리얼즈는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달 26일 사고는 유해·위험물 사업장과 무관한 실험동에서 발생했으며, 따라서 소방서 및 노동부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사고 당시 부서 관계자 및 회사 안전관리자가 부상자와 동행해 가까운 의원으로 이동한 것"이라고 밝혔다.

27일 사고와 관련해서도 "안전관리자가 소방서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노조 간부가 먼저 신고한 것이며, 개인 차량 이송을 시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회사 측은 "앞으로 고용노동부 등과 협력하여 사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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