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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MG손해보험 인수 포기… 청산 가능성 커져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5-03-1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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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MG손해보험 인수를 최종 포기했다. 이에 따라 MG손보의 청산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메리츠금융지주는 공시를 통해 자회사인 메리츠화재가 MG손보 매각과 관련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메리츠금융지주는 "예금보험공사(예보)로부터 MG손해보험의 보험계약을 포함한 자산부채이전(P&A) 방식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각 기관 간 입장 차이 등으로 인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12월 MG손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3개월간 노조와의 협상에서 난항을 겪었다. 최대 쟁점은 고용 승계 문제였다. 메리츠화재는 직원의 10% 고용 유지와 250억원 규모의 위로금을 제안했으나 노조와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MG손보 노조는 전원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실사를 거부했고, 이에 메리츠화재는 실사조차 진행하지 못한 채 협상이 결렬됐다. 예보는 이에 대해 지난달 법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법적 분쟁으로 번지기도 했다.

이번 인수 무산으로 MG손보는 다섯 번째 새 주인 찾기에 실패했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한 이후 3년이 지났다"며 "매각 절차가 지연되면서 경영 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됐다"고 우려를 표했다.

MG손보가 청산 절차를 밟게 되면 보험 계약자 124만 명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보험회사가 청산될 경우 예금자보호법상 5000만원까지 해약환급금이 보장되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실될 수 있다. 특히 저축성 보험 가입자들은 원금 손실을 입을 위험이 크다. 또한 실손보험 등의 기존 계약 조건을 유지한 채 다른 보험사로 재가입이 어려울 가능성도 제기된다.

청산 절차가 진행될 경우 MG손보 임직원 600여 명도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예보는 청산 준비를 진행하는 한편, 추가 매수자를 물색할 계획이다. 그러나 MG손보의 경영 악화와 지속적인 매각 실패로 인해 적절한 인수 주체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예보가 부실 금융사를 장기간 보유하면 지원금 부담이 증가해 국민 세금이 낭비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MG손보 처리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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