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 4천여 건 고지서 발송…납부기한 7월 31일까지
[더파워 김영민 기자] 과천시는 7월분 재산세로 총 361억 원을 부과하고, 4만 4천여 건의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 1기분(2분의 1)과 건축물에, 9월에는 주택 2기분과 토지에 각각 부과된다.
올해 7월분 재산세는 전년 대비 45억 원, 약 14% 증가한 규모다. 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5%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했다.
고지서는 7월 10일부터 순차적으로 우편 발송되며,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은행 CD/ATM, 위택스, 스마트폰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
과천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인프라 확충과 복지, 시민 안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납기 내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영민 더파워 기자 fckm2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