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경호 기자] 오는 22일부터 전 국민의 90%가 1인당 10만원씩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는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지급 대상자를 가구 단위로 선정한다. 기준일은 2025년 6월 18일로, 주민등록법상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한 가구로 본다. 국내 거주하는 국민을 원칙으로 지급하며, 주민등록에 등재된 재외국민 중 건강보험 자격을 갖춘 경우와 내국인과 함께 등재된 외국인도 포함된다.
소득 하위 90%를 선별하기 위해 고액자산가 가구는 우선 제외된다.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행안부는 이번 기준에 따라 약 92만7000가구·248만명이 지급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추산했다.
고액자산가가 아닌 가구는 지난 6월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된다. 특히 청년층·고령층이 많은 1인 가구와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형평성을 고려해 기준이 완화됐다.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약 7500만원 이하,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이 적용된다.
이번 2차 지급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314만여 명도 포함된다. 또 군 장병은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쿠폰을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생협 매장 등 매출 30억원 초과 사업장도 사용처에 포함된다. 사용기한은 1·2차 모두 오는 11월 30일까지다.
신청은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로 신청·수령하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신청한다.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카드사의 누리집·앱, 콜센터,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대상 여부를 사전에 안내하기 위해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운영한다.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국민비서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하면 지급 대상 여부와 신청 방법, 사용기한 등을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접속 장애를 막기 위해 지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시행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으로 되살아난 내수 회복 분위기가 2차 지급을 통해 더욱 확산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이 신청·지급·사용 전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세심하게 배려하겠다”고 밝혔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