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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통과 후 주한외국기업 3곳 중 1곳 “투자 축소·철수 고려”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5-08-2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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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파워 유연수 기자]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 3곳 중 1곳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으로 인해 한국 내 투자 축소나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는 27일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 100개사 대표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35.6%가 “투자 축소 또는 한국 지사 철수를 고려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영향이 없다’는 응답은 64.4%였다.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쟁의행위 손해배상 제한을 담은 노조법 3조에 대한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손해배상 제한 조항은 긍정 7%에 불과했지만 부정은 47%에 달했다. 파업자 보호 확대 조항은 긍정 40%, 부정 44%, 불법 파업 민사책임 제한은 긍정 30%, 부정 50%로 나타나 부정 의견이 우세했다.

조사에 참여한 기업의 모기업 지역은 유럽 53.5%, 북미(미국) 22.8%, 아시아 21.8% 순이었고, 직원 수는 100~299명 기업이 27.7%로 가장 많았다. 산업별로는 일반제조업(13.9%), 반도체(8.9%), 제약(8.9%), 특수화학(7.9%) 등 순으로 분포됐다.

1999년 설립된 KOFA는 약 1만5000여개 주한 외국기업과 정부 간 가교 역할을 하는 비영리단체로, 현재 600여개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다. KOFA는 이번 조사가 주로 노조법 3조에 집중됐으며, 향후 사용자 범위 확대를 담은 노조법 2조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연수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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