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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의료기기 거래 투명성 강화 위한 법안 발의

이용훈 기자

기사입력 : 2025-11-0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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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 가족·측근 명의 간납사 통한 부당이익 차단해야”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 목적”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국회의원이미지 확대보기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국회의원
[더파워 이용훈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명갑)이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 간의 거래를 제한하고, 의료기기 유통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병원장이 가족이나 측근, 혹은 본인 병원 직원의 명의로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설립해 해당 병원에 의료기기를 독점 공급하며 부당이익을 챙기는 이른바 ‘간납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취지다. 이러한 간납사 구조는 판매업자가 특수관계 의료기관과 거래를 통해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과도한 마진을 취하며, 환자 부담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김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특수관계인 간납사의 독점 거래와 과도한 영업이익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그 후속 조치다.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 도매상 및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특수관계 현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의료기기 판매업자, 임대업자, 판촉영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과의 거래를 제한하고, 관련 현황을 복지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의료기기 판매질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의료기기 유통시장에 대한 정확한 통계 확보와 정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했다.

김남희 의원은 “일부 간납사들이 판매회사로부터 싸게 공급받은 의료기기를 병원에 비싼 가격으로 납품하고, 병원은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에 높은 금액을 청구하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며 “결국 국민의 의료비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수관계인이 간납사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막는 것이 공정한 의료기기 유통질서 확립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용훈 더파워 기자 1287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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