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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가게 배달’ 막고 ‘배민 배달’ 유도 의혹…공정위 제재 절차 착수

이설아 기자

기사입력 : 2025-11-1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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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 이설아 기자] 배달의민족이 가맹점에 자사 배달 서비스인 ‘배민 배달’을 사용하도록 유도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최근 우아한형제들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배달의민족이 음식점이 자체 배달(가게 배달)을 이용하기 어렵도록 시스템을 설계해 결과적으로 배민 라이더를 쓰는 ‘배민 배달’을 선택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 공소장에 해당하는 절차로, 기업은 의견서를 제출한 뒤 전원회의에서 시정명령·과징금 등 제재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핵심 쟁점은 울트라콜 폐지다. 가게 배달 점주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저가 정액제였던 울트라콜이 사라지면서,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는 정률제만 남아 비용 부담이 커졌고 결과적으로 배민 배달 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앱 화면 구조 변경도 문제로 언급됐다. 소비자가 배달 방식을 먼저 선택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음식점 선택 후 배달 방식을 고르게 UI를 바꾼 뒤 배민 배달을 더 크게 노출하고 “가장 빠른 배달” 등 긍정적 설명을 강조한 반면, 가게 배달은 정보가 제한됐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를 소비자 선택을 왜곡한 ‘자사 우대’ 구조로 보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공정위가 배민에 보낸 다른 심사보고서와는 별도 사건이다. 앞서 공정위는 배민에 한집배달·알뜰배달 예상 시간을 실제보다 짧게 표시한 표시광고법 위반, 경쟁 배달앱과 동일한 가격을 요구한 ‘최혜대우’ 혐의를 적용해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같은 날 쿠팡이츠에도 최혜대우 및 와우 멤버십 기반 결합판매(끼워팔기) 혐의가 담긴 심사보고서가 전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진행 중 사건이어서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설아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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