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 인력 확충 기반 마련…“전남권 의대 신설에도 탄력”
석유화학 지원·디지털 전환·소상공인 보호 등 지역 밀착 법안도 처리
[더파워 이용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지역의사 양성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일관되게 추진해 온 핵심 입법 과제가 여야 합의로 결실을 맺은 것이다.
지역의사 양성법은 의대 정원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 졸업 후 10년간 의료취약지나 공공의료기관에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의사에게 학비, 주거, 경력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법안은 향후 신설될 목포대·순천대 통합 의대에 적용돼, 의료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섬, 산간, 지방 도시 등에 실질적인 인력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이 줄곧 강조해온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상이 한층 현실화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지역에서 의사 인력을 직접 양성하고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하는 것은 지역 의료공백을 해소할 핵심 대안”이라며 “목포대·순천대 통합을 기반으로 전남권 의대 신설, 즉 목포의대 설립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다른 주요 법안들도 함께 처리됐다. ▲석유화학산업 지원 특별법은 전남 여수·순천 등 석유화학 산업의 고부가가치 전환과 구조 재편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산업디지털전환 촉진법 개정안은 제조업의 AI·디지털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상공인 보호법 개정안은 1인 점포를 대상으로 안심벨 등 안전 장비 설치를 의무화해 자영업자의 생명·안전 보호를 강화했다.
김 의원은 “이번 본회의 통과는 목포와 전남의 현안에 실질적 해답을 주기 위한 입법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미래를 위한 입법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용훈 더파워 기자 1287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