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부·주민·경찰 등 피해자 명예회복과 기념사업 추진 필요성 강조
여야 73명 의원 공동 발의… “국가 책임 회피 이제는 멈춰야”
이미지 확대보기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국회 의안과에 사북사건 결의안을 제출했다 사진=이철규 의원 페이스북
[더파워 이용훈 기자]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12월 9일, 1980년 강원 정선 사북에서 발생한 '사북사건'과 관련해 국가의 공식 사과와 피해자 명예회복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결의안은 여야를 초월해 총 7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으며, 초당적 의지를 반영한 입법 노력으로 평가된다.
사북사건은 1980년 4월,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동원탄좌 탄광에서 근로자들이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에 항의하며 파업을 벌이다 경찰과 충돌하면서 발생한 대규모 사건이다. 당시 경찰관 1명이 사망하고 약 70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계엄사령부가 구성한 합동수사단은 광부와 주민 등 200여 명을 체포·연행하는 과정에서 불법구금과 고문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2008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정부에 공식 사과와 피해자 명예회복, 관련 기념사업 추진 등을 권고한 바 있다.
결의안은 이러한 진실화해위의 권고를 바탕으로 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사과, 명예회복, 그리고 역사적 의미를 담은 기념사업의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결의안은 다수 피해자가 고령이거나 이미 사망했다는 점에서 더 이상 조치가 늦춰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철규 의원은 “사북사건은 정치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열악한 노동환경에 따른 생존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광부와 주민, 노조 지부장의 가족,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경찰까지 모두가 피해자로 남겨진 현대사의 깊은 상처”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이번 결의안이 통과되어 정부가 진정성 있는 사과와 후속 조치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