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메뉴
검색버튼

정치사회

김승원 의원, 금융소비자 보호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 금융상품 판매 시 ‘AI 상담 고지 의무’

이용훈 기자

기사입력 : 2025-12-10 11:37

공유하기

닫기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텍스트 크기 조정

닫기

AI 상담 여부 사전 고지 및 사람 상담원 선택권 보장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이미지 확대보기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
[더파워 이용훈 기자] 앞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금융상품 판매 시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소비자가 원하면 사람 상담원을 통해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 수원시갑, 경기도당위원장)은 9일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판매 관련 준수사항’을 신설해, 금융회사 등이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AI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명확히 알리고, 소비자가 희망할 경우에는 AI가 아닌 사람 상담원과의 계약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법안은 최근 금융권에서 AI 도입이 급속히 확산되는 가운데, 소비자가 AI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담이 이뤄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우려에서 출발했다. 실제로 이러한 상황은 금융소비자에게 혼란이나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인공지능이 금융업무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어떤 혁신도 소비자의 알 권리와 보호보다 앞설 수 없다”며 “이번 개정안은 ‘상담원인 줄 알았더니 AI였다’는 식의 불신과 혼선을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AI 금융 환경의 기준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용훈 더파워 기자 1287a@hanmail.net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주요뉴스
경제
산업
IPO·주요공시·증권리포트
더파워LIVE
정치사회
문화
글로벌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