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유연수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국제선 좌석 공급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회사가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에서 좌석 수를 과도하게 축소했다며 이행강제금 64억6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2024년 12월12일부터 2025년 3월28일까지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에 공급한 좌석 수는 2019년 같은 기간의 69.5% 수준으로, 기업결합 승인 시 부과된 '2019년 대비 공급 좌석수 90% 미만 축소 금지' 기준에 20.5%포인트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에 58억8000만원, 아시아나항공에 5억8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각각 부과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은 2020년 11월 신고가 접수된 이후 2022년 5월 최초 승인됐으며, 이후 중국·영국·일본·EU·미국 등 해외 경쟁당국 심사 결과와 항공시장 여건 변화를 반영해 2024년 12월12일 최종 승인됐다. 공정위는 경쟁제한 우려가 큰 국제선 26개 노선과 국내선 8개 노선에 대해 슬롯·운수권 이관 등 구조적 조치와 좌석공급·운임·서비스 품질 유지 등 행태적 조치를 함께 부과했다.
이 가운데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는 운임 인상 제한만 둘 경우 공급 축소를 통해 사실상 운임 인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기업결합일부터 구조적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노선별 연도별 공급 좌석 수를 2019년 동기간의 90% 미만으로 줄여서는 안 된다. 공정위는 구조적 조치를 완료한 노선을 대상으로 행태적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향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좌석 공급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기업결합 승인 조건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부과된 시정조치 준수 기간인 2024년 말부터 2034년 말까지 공급 좌석, 운임, 서비스 품질 유지 등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항공 소비자 권익 보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유연수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