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메뉴
검색버튼

정치사회

송옥주 의원, 여객선 사고 재발 막는다…‘선박사고 재발방지 패키지 4법’ 발의

이용훈 기자

기사입력 : 2025-12-22 14:02

공유하기

닫기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텍스트 크기 조정

닫기

신안 해역 사고 계기로 제도 미비점 보완…좁은 수로·CCTV·관제 체계 강화
“사후 책임보다 사전 예방 중심의 해상 안전 체계 필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이미지 확대보기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
[더파워 이용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여객선 등 도서·연안 해역에서 반복되는 선박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선박사고 재발방지 패키지 4법’을 22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입법은 ▲해상교통안전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등 네 개 법률의 일부 개정으로 구성됐다.

송 의원은 지난해 11월 신안 해역에서 발생한 여객선 사고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마련했다. 당시 사고는 선장이 조타실을 비운 채 항해 중이었고, 휴대전화 사용으로 위험 상황 인지가 늦어졌으며, 조타실 내 CCTV가 없어 정확한 상황 파악이 어려웠고, 관제센터와의 교신도 장시간 끊겼던 사실이 드러났다.

개정안은 우선 좁은 수로에서 선장이 직접 지휘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명확히 적용하기 위해, ‘좁은 수로’의 범위를 정부가 기준에 따라 지정·고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선장의 책임을 현장에서 명확히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항해 당직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도록 규정해, 운항 중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여객선에는 조타실에 CCTV 등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 사고 발생 시 객관적 증거 확보와 함께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가능하도록 했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관제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좁은 수로를 항행하는 선박에 대해 관제사가 항로 이탈이나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관찰·확인하고 즉시 경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해양경찰청장이 거리, 시간, 속력 등 항로 이탈 여부 판단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관제시설이 자동 탐지 기능을 통해 이상 상황을 즉시 관제사에게 통지하는 체계도 구축하게 된다.

송옥주 의원은 “이번 패키지 법안은 사고 이후 책임을 묻는 데 그치지 않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여객선 사고는 대형 인명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운항 종사자들이 높은 책임감과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서·연안 해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 연결된 공간인 만큼, 안전을 경험과 관행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과 제도 아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해상 안전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용훈 더파워 기자 1287a@hanmail.net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주요뉴스
경제
산업
IPO·주요공시·증권리포트
더파워LIVE
정치사회
문화
글로벌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