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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금융권 성과보수 1.4조…금감원 "단기실적 중심"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5-12-2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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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평균 1억5900만원…금감원, 장기성과·소비자 보호 반영하는 제도 손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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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 최병수 기자]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지급된 지난해 성과보수 규모가 1조4000억원에 육박하며 1년 새 30% 넘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단기 실적에 치우친 보상 관행이 여전하다며 성과보수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회사 성과보수체계 선진화를 위한 세미나'를 열고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금융회사 등 149개사를 대상으로 집계한 2024년 말 기준 성과보수 발생·지급 현황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발생한 성과보수 총액은 1조3960억원으로 전년 1조0557억원보다 32.2% 증가했다.

업권별로는 금융투자업권이 972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은행 1760억원, 보험 1363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 56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임직원 1인당 평균 성과보수는 1억5900만원으로 전년(1억4300만원)보다 1600만원(11%) 늘었다. 직급별로는 대표이사가 평균 5억3000만원, 기타 임원이 2억6000만원, 금융투자업무 담당자가 1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대표이사 성과보수를 권역별로 보면 금융지주가 9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은행 9억1000만원, 금융투자 7억3000만원, 보험 4억4000만원, 여전 3억6000만원, 저축은행 9000만원 등으로 조사됐다. 성과보수 지급 방식은 현금이 71.2%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주식·주가연계상품이 20.3%, 기타가 8.5%였다.

성과보수 중 이연지급 비중은 51.9%로 현행 규제가 요구하는 최소 기준(40% 이상)을 웃돌았지만, 이연기간은 대부분 3년으로 최소 수준에 머물렀다. 이연기간을 3년으로 설정한 회사가 77.2%에 달했으며, 4년은 11.4%, 5년 이상은 9.4%에 그쳤다. 성과 악화 시 보수를 줄이거나 돌려받는 조정·환수와 관련해서는 기준이 모호하거나 실질적인 환수 사례가 없는 곳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일부 금융회사가 수익성 지표에 높은 배점을 부여하는 반면 소비자 보호나 건전성 관련 지표에는 낮은 비중을 두는 등 단기 수익 위주의 성과보수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선오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단기 실적에 치중한 성과보수체계는 금융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성과보수체계의 선진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장기성과 연계와 위험 관리 강화를 공통 과제로 제시했다. 김형석 KAIST 교수는 "현금 위주의 보수 지급은 자제하고 기업 가치와 연동된 성과조건부 주식 부여가 바람직하다"고 제안하며, 성과 악화 시 이미 지급한 보수를 환수하는 클로백(clawback) 도입과 성과보수의 퇴직·연금 계좌 관리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창민 한양대학교 교수는 주주의 보수 견제 권한을 강화하는 '세이 온 페이(Say-on-Pay)' 도입과 주식 기반 보상·보수 환수 장치 확대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와 세미나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금융회사 성과보수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기 수익보다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중장기 건전성에 기여한 실적을 반영하고, 과도한 위험을 수반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성과보수체계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필요한 경우 신속히 조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최병수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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