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병수 기자] 정부가 서민 유류비와 자동차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의 적용 기간을 추가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달 말 끝날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를 2개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적용 중인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 10% 유류세 인하율을 내년 2월 말까지 유지한다. 인하 전 법정 세율과 비교하면 리터(ℓ)당 휘발유 57원, 경유 58원, LPG 부탄 20원의 세부담 경감 효과가 두 달 더 이어지게 된다.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처음 도입된 이후 이번까지 19번째 연장이다. 정부는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과 국제유가 변동성으로 석유류 가격 불안이 이어지는 만큼, 국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도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된다. 당초 5%인 개별소비세율은 30% 인하된 3.5%가 계속 적용된다. 개별소비세 인하 한도는 100만원이며, 개별소비세와 연동된 교육세·부가가치세 인하 효과까지 포함하면 차량 1대당 최대 143만원까지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국내 내수 회복세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인하 기간을 한시적으로 설정해 시장에 미리 종료 시점을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발전용 연료에 대한 세제 지원은 예정대로 종료된다.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 원가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해 온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는 이달 말로 끝난다. 현재 발전용 LNG 개별소비세는 킬로그램(㎏)당 12원에서 15% 인하된 10.2원이 적용 중이며, 유연탄은 ㎏당 46원에서 39.1원으로 낮아져 있다. 인하 종료 이후에는 각각 12원, 46원으로 세율이 복원된다. 정부는 최근 발전 연료 가격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계획대로 인하를 종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개별소비세 관련 조치를 반영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후속 입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 내용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과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지원은 이어가되, 에너지 가격 흐름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용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최병수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