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주발행금지 신청 받아들이지 않아…26일 2조8510억원 납입·지분 10%대 확보 전망
[더파워 유연수 기자] 고려아연 미국 제련소 투자를 둘러싼 최대주주 영풍·MBK파트너스와의 경영권 갈등이 첫 분수령에서 고려아연 측 손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24일 영풍·MBK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 결정으로 고려아연과 미국 정부 등이 세운 합작법인(JV) ‘크루서블JV’는 오는 26일 약 2조8510억원을 고려아연에 납입하고 보통주 220만9716주(지분 10.59%)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유증이 완료되면 영풍·MBK 측 지분율은 40%대 초반으로 낮아지는 반면, 최윤범 회장 측은 크루서블JV를 우호 지분으로 포함할 경우 45%를 웃도는 수준으로 경영권이 더 공고해진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15일 이사회에서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약 11조원을 투입해 통합 비철금속 제련소를 건설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 크루서블JV를 대상으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미 전쟁부(국방부)가 크루서블JV 최대주주(지분 40.1%)로 참여하는 구조다.
영풍·MBK는 지난 19일 심문기일에서 이번 유증이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최 회장이 우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라고 주장하며, 미국 측 출자에 고려아연이 연대보증까지 서는 출자 구조가 “이례적이고 기존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고려아연은 미국이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해 장기 협력관계를 원하고 있고, 미국 정부 측 제안으로 시작된 사업이라며 “북미 시장 전략 거점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맞섰다. 미국 제련소는 2026년 부지 조성을 시작으로 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가동해 연간 약 110만톤 원료를 처리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영풍·MBK는 법원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기존 주주의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과 투자 계약 공정성, 중장기 재무·경영 리스크가 충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다만 “고려아연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모든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한 문제 제기였으며, 최대주주로서 미국 제련소 프로젝트가 고려아연과 한국 경제 전반에 실질적인 ‘윈윈’ 성과를 내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연수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