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한승호 기자] 전자상거래 시장이 커지면서 오픈마켓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플랫폼 운영 책임을 강화하는 약관 정비가 이뤄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네이버, 컬리, 에스에스지닷컴, 지마켓, 십일번가, 놀유니버스 등 7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4개 분야 11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가 시정한 조항은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 및 손해배상 책임 제한, 자의적 플랫폼 운영권 행사, 정산 및 환불 관련 불이익, 이용자에게 불리한 기타 불공정 약관 등이다. 국내 전자상거래 거래규모가 2023년 242조원, 2024년 262조원, 2025년 275조원으로 확대되면서 플랫폼 책임과 이용자 권익 보호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는 사업자의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을 면제하거나 이용자에게 손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 문제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오픈마켓 사업자가 거래 과정에서 수집한 성명, 연락처, 결제 정보 등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고의·과실 등 귀책사유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도록 약관을 고치기로 했다.
플랫폼의 중개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조항도 시정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오픈마켓 사업자가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거래를 안전하게 중개할 관리 책임이 있으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용자에게 일부 귀책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 책임을 모두 면제하는 조항도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약관보다 운영정책을 우선 적용하거나, 이용자가 지정한 결제수단으로 결제에 실패했을 때 다른 결제수단으로 임의 결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개선된다. 공정위는 운영정책이 약관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대체할 수 없도록 하고, 결제수단도 이용자가 직접 지정한 순서에 따라 결제하도록 명확히 하기로 했다.
입점업체 정산과 소비자 환불 관련 조항도 손질된다. 신용카드 부당사용 확인, 소비자 분쟁, 계약 종료 후 클레임 가능성 등을 이유로 판매대금 정산을 폭넓게 보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지급 보류 사유를 구체화하고 불필요하게 넓은 사유를 삭제하도록 했다. 회원 탈퇴 시 유상으로 보유한 쿠페이머니 등 전자지급수단까지 모두 소멸시키는 조항은 무상 지급분에 한정해 소멸할 수 있도록 바뀐다.
구독료 환불과 관련해 월회원과 연회원을 결제 주기에 따라 다르게 취급하는 조항도 시정된다.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결제 주기만으로 환불 기준을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문제되는 부분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 밖에 약관 개정 시 묵시적 동의로 간주하거나 개별 고지가 부족한 조항, 분쟁 관련 부당한 재판관할, 손해배상 범위를 일정 금액으로 제한하는 조항도 함께 정비된다.
공정위는 7개 오픈마켓 사업자가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한 시정안을 제출했으며, 빠른 시일 안에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한 뒤 증빙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약관을 점검해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승호 더파워 기자 hansh1975@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