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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투비소프트, 상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8일부터 거래정지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6-06-0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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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매매·상장폐지 일정 중단…법원 결정 확인 때까지 매매거래 정지

[공시] 투비소프트, 상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8일부터 거래정지이미지 확대보기
[더파워 이경호 기자] 투비소프트의 정리매매와 상장폐지 일정이 중단되고 주권 매매거래도 정지된다.

한국거래소는 투비소프트가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정리매매기간과 상장폐지일을 정정하고, 투자자 보호를 사유로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5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당초 투비소프트의 정리매매 허용기간을 오는 8일부터 16일까지로 정하고, 상장폐지일을 오는 17일로 예정했다. 그러나 회사가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정리매매기간과 상장폐지일은 모두 공란으로 변경됐다.

투비소프트의 상장폐지 사유는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감사의견 거절이다. 대상 주권은 보통주 1282만9234주이며, 액면가는 500원이다.

거래소는 별도 공시를 통해 투비소프트 보통주 매매거래를 오는 8일부터 정지한다고 밝혔다. 정지 사유는 투자자 보호다.

매매거래정지 만료 시점은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확인될 때까지다.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와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30조다.

이에 따라 투비소프트의 정리매매와 상장폐지 절차는 법원의 가처분 판단 이후 다시 정해질 가능성이 있다.

거래소는 기존 상장폐지 공시에서 정리매매 기간 중 가격제한폭 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30분 간격의 단일가격 개별경쟁매매가 적용된다고 안내했지만, 이번 정정으로 해당 일정은 일단 보류됐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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