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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무직인데 강남 고액월세·주식 수십억…부동산 탈세 무더기 적발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6-07-0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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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 조사…가장매매·편법증여·사업소득 누락 적발

브리핑하는 오상훈 자산과세국장이미지 확대보기
브리핑하는 오상훈 자산과세국장
[더파워 이경호 기자] 국세청이 초고가 아파트 취득자와 부동산 거래 탈세 혐의자를 조사한 결과 700억원대 탈루금액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1일 착수한 초고가주택 등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현재까지 세금 318억원을 추징하고 총 731억원 규모의 탈루금액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에서는 부모 등으로부터 자금을 몰래 증여받아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고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다주택자가 친척이나 지인에게 주택을 명의상 이전한 뒤 양도차익이 큰 고가주택을 팔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가장매매 사례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확인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탈루뿐 아니라 자금 원천이 사업소득 누락이나 법인자금 유출과 관련된 경우 사업체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이를 통해 법인세와 소득세 등 누락 세금도 함께 추징했다.

조사 과정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40% 상당의 부당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했다. 이와 별도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6명은 검찰에 고발하고, 4명에게는 벌금 상당액 7억원의 통고처분을 했다. 부정행위에 가담한 관련자도 처분 대상에 포함했다.

명의신탁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20명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확인되면 신탁자에게 부동산 가액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2주택자인 A씨는 본인이 거주하던 저가 아파트를 지인에게 형식상 이전한 뒤, 양도차익이 큰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를 약 20억원에 팔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신고했다. 국세청은 비과세를 부인하고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해 양도세 10억원을 추징했으며, A씨와 거래를 주도한 모친, 명의상 매수인을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양도세 탈루목적으로 동생과 짜고 다가구주택 건물만 명의이전 후 고가아파트는 부당하게 비과세 받아 벌금 부과이미지 확대보기
양도세 탈루목적으로 동생과 짜고 다가구주택 건물만 명의이전 후 고가아파트는 부당하게 비과세 받아 벌금 부과


또 다른 사례에서는 다주택자가 단독주택을 팔기 전 보유 아파트를 남편 친구에게 허위로 넘긴 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았다. 조사 결과 매매대금과 취득세 등이 친구와 회사동료를 거쳐 매수자에게 우회 전달되는 방식으로 금융증빙이 조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양도세 6억원을 추징하고 본인과 명의상 매수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다가구주택 건물만 동생에게 형식상 이전한 뒤 고가 아파트를 비과세로 양도한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은 해당 납세자가 다가구주택을 넘긴 뒤에도 세입자로부터 월세를 계속 받아 실질 소유자처럼 행동한 점을 확인하고 양도세 4억원을 추징했다. 본인과 동생에게는 각각 벌금 상당액 1억여원의 통고처분을 했다.

초고가 아파트 취득자금 조사에서는 사업소득 누락과 법인자금 유출도 드러났다. 50대 A씨는 약 40억원 규모의 서울 강남권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포함해 상가와 토지 등 다수 부동산을 취득했다.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결과 배우자가 운영하는 축산물 도매업체에서 무자료 매출로 조성한 비자금 약 30억원이 A씨에게 증여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법인세와 증여세 등 31억원을 추징했다.

30대 A씨는 서울 강북 소재 70여평 대형 아파트를 약 40억원에 취득하고 수억원대 인테리어 비용을 지출했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본인 예금으로 취득했다고 기재했지만 뚜렷한 소득원이 확인되지 않았다.

조사 결과 A씨는 미등록 여행서비스업을 운영하면서 해외 여행사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현금 수입금액 60여억원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25억원을 추징했다.

외국인 관련 사례도 포함됐다.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 A씨는 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마용성 지역 고가 아파트 2채를 외국인 배우자와 공동 취득했다. 국세청은 주택 취득자금과 인테리어 비용 전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증여세 4억원을 추징했다.

부모의 도움으로 강남권 고액 월세 아파트에거주하면서 호화생활 영위이미지 확대보기
부모의 도움으로 강남권 고액 월세 아파트에거주하면서 호화생활 영위


소득이 없는 40대가 부모 지원으로 강남권 고액 월세 아파트에 거주한 사례도 적발됐다. 해당 납세자는 매월 700만원이 넘는 월세를 내고 서울 강남 한강변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수십억원 규모 주식과 수억원대 생활비를 지출했다. 국세청은 부모로부터 월세와 주식 투자자금, 생활비 등 총 20여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13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30억원 이상 초고가주택 취득거래에 대해 2024년 거래분부터 전수 검증을 이어가고 있다.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30대 이하 연소자와 외국인 등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대상도 집중 점검하고 있다. 강남4구와 마용성 아파트 증여거래 2077건에 대해서도 증여재산 평가와 증여세 대납, 증여재원 등 신고내용 전반을 검증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전 과정에서 탈세 위험요인을 조기에 포착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주택자 증여거래를 중심으로 증여재산을 낮게 평가하거나 증여세를 대신 내주는 편법증여 여부를 살피고, 부모 보유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자녀에게 넘기는 가족 간 편법거래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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