붓기·피로 개선 표현부터 알부민 수치·생존율 연계 광고까지 확인
식약처 “알부민 식품은 단순 영양소 공급용 일반식품…주사제와 달라”
[더파워 이설아 기자] 일반식품인 알부민 식품을 ‘간 건강’이나 ‘갱년기 영양제’처럼 광고하거나, 붓기·피로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한 판매업소 5곳이 추가로 적발됐다. 이들 업체가 부당광고를 통해 판매한 제품은 1만8982개, 판매액은 약 5억1800만원에 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일반식품인 알부민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하거나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제품의 효능처럼 광고한 판매업소 5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4월과 6월에 이어 세 번째다.
적발된 광고에는 “간 건강이 걱정되거나 피로가 쉽게 누적되는 분”, “갱년기 영양제”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이 사용됐다. “몸이 붓고”, “얼굴이 자주 붓거나” 등 특정 신체 증상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사례도 확인됐다.
일부 업체는 알부민이 체내에서 수행하는 역할이나 알부민 수치와 생존율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면서 해당 내용이 판매 제품 자체의 효능·효과인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광고했다. 식약처는 이 같은 방식 역시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부당광고로 판단했다.
판매 규모가 가장 컸던 제품은 오리진사이트의 ‘알부씨슬 알부민’으로 1만1106개, 약 4억4300만원어치가 판매됐다. 광고에는 알부민이 혈장 단백질로서 영양소 운반 등에 관여한다는 설명과 함께 알부민 수치와 생존율의 상관관계를 언급한 문구가 포함됐다.
더퓨처랩스의 ‘마시는 알부민 활력 골드’는 3910개, 약 4000만원어치가 판매됐다. 광고에서는 “몸이 붓고”, “얼굴이 자주 붓거나” 등의 표현과 함께 알부민이 피로물질과 수분 균형을 관리하는 단백질이라는 식의 문구가 사용됐다.
이 밖에 해피스토어의 ‘알부민 정’은 2123개, 네이처스토리의 ‘로얄 파워 알부민 골드’는 1175개, 네이처타임의 ‘알부민골드 맥스’는 668개가 판매됐다. ‘로얄 파워 알부민 골드’에는 ‘영양제’, ‘간 건강’, ‘피로’ 등의 표현이, ‘알부민골드 맥스’에는 ‘갱년기영양제’라는 문구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알부민 식품이 달걀 흰자를 원료로 한 단순 영양소 공급용 일반식품이며,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혈청 알부민 주사제와는 전혀 다른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 광고만으로 제품의 효능이나 효과를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지난 4월과 6월에 이어 세 번째 점검에서도 위반업소가 적발된 만큼 알부민 식품 온라인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반복·상습적인 부당광고에 대해서는 현장점검과 판매사이트 차단, 행정처분, 고발 등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설아 더파워 기자 seol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