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김제시가 지난 19일 시청에서 ‘2026년 제3차 지방세·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고 체납액 정리 실적과 향후 징수율 제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김제시)
[더파워 이강율 기자] 김제시가 오는 11월 말까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에 나선다.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재산 압류와 공매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는 반면,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징수유예와 분할납부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체납 유형별 대응에 나선다.
김제시는 지난 19일 이현서 부시장 주재로 ‘2026년 제3차 지방세·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고 체납액 정리 실적과 향후 징수대책을 점검했다고 20일 밝혔다. 보고회에는 지방세·세외수입 담당 부서장과 읍·면·동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상반기 체납액 정리 실적을 공유하고 부서별 체납 현황과 발생 원인을 살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방안과 함께 경제적 사정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김제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유재산을 확인해 압류하고 필요하면 공매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명단 공개와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관련 절차에 따른 체납처분도 추진해 체납액 징수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은닉재산 여부에 대한 조사도 강화한다.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확인한 뒤 체납처분 예고와 공매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 장기간 누적된 고액 체납액을 정리할 예정이다.
반면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징수유예와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한다. 체납 사유와 납부 여건을 확인해 일률적인 강제징수 대신 상황에 맞는 징수방식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김제시는 오는 11월 말까지를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 체납고지서와 안내 문자메시지를 일괄 발송하고 체납처분 예고와 납부 안내를 병행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지역사업과 행정서비스에 투입되는 자체 재원인 만큼 부서와 읍·면·동이 체납정보를 공유하며 징수활동을 진행할 방침이다. 일제정리 기간 운영 결과를 토대로 장기 체납액과 징수 곤란 사례에 대한 후속 관리도 이어갈 계획이다.
이현서 김제시 부시장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김제시의 중요한 자주재원”이라며 “관련 부서와 읍·면·동이 협력해 체납액을 줄이고 세입 기반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체납자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함께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