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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집중 정비…미철거 시 행정대집행

이강율 기자

기사입력 : 2026-11-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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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이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물에 대한 집중 단속과 정비에 나선다. 군은 미철거 시설물을 대상으로 원상복구와 행정처분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사진=임실군)이미지 확대보기
▲임실군이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물에 대한 집중 단속과 정비에 나선다. 군은 미철거 시설물을 대상으로 원상복구와 행정처분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사진=임실군)
[더파워 이강율 기자] 임실군이 하천과 계곡에 무단 설치된 시설물을 대상으로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간 집중 정비에 나선다.

임실군은 앞서 현장조사를 거쳐 원상복구 명령과 계고장을 발송한 시설물 가운데 자진 철거가 이뤄지지 않은 대상을 중심으로 후속 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군은 그동안 관내 하천 전역을 조사해 불법시설물 소유주에게 자진 철거와 원상복구를 안내해 왔다.

주요 점검 대상은 하천구역에 무단 설치된 평상과 데크, 가설천막,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가설건축물과 적치물이다. 계고 처분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시설물은 현장 확인을 거쳐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 관련 부서와 협조해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도 병행한다. 군은 원상복구를 계속 요구하고 정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등 관련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정비가 완료된 지역 중 재발 가능성이 있는 구간에는 출입 제한시설이나 방지시설 설치도 검토한다. 군은 하천과 계곡의 무단 점용을 줄이고 주민과 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는 수변공간을 유지하는 데 정비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한득수 임실군수는 “사전 계고를 통해 충분한 자진 정비 기회를 제공한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특히 불법 건축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이 병행될 예정인 만큼 소유주들께서 자발적인 철거와 원상복구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강율 더파워 기자 adamleeky@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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