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경호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수사인력 10명 중 7명 이상이 수사경력 3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서 독자적인 수사역량 확보가 중요해진 가운데, 짧은 근무기간과 잦은 인사이동이 수사 전문성 축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서울특별시의회에 따르면 행정자치위원회 오현주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이날 민생사법경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사인력 운영 실태와 법률지원체계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했다. 올해 기준 수사인력 가운데 경력 1년 미만은 41명으로 전체의 43.2%, 3년 미만은 71명으로 74.7%에 달했다. 평균 근무기간은 2년 5개월에 그쳤다.
지난 10월 2일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수사관 교육 확대와 전문가 수사자문단 운영, 특사경심의위원회 및 법률심의팀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수사관 기본교육을 기존 3~5일에서 4주로 확대하고 경력별 보완교육도 도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오 의원은 교육 확대만으로 수사 전문성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을 이수한 수사관이 단기간에 다른 부서로 이동하면 수사경험이 조직 내부에 축적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전문직위 확대와 적정 근무기간 확보 등 인사운영 개선책을 함께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법률지원 조직의 운영체계도 문제로 지적됐다. 오 의원은 지난 10월부터 운영 중인 전문가 수사자문단의 운영계획에 같은 달 2일 폐지된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이 관계 법령으로 포함돼 있다며 운영근거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2회 방문 자문을 위해 별도 상설자문실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와 자문위원 5명으로 식품·환경·부동산·보건 등 다양한 수사 분야에 대응할 수 있는지도 점검했다.
11월부터 운영하기로 한 특사경심의위원회의 준비 상황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위원회 구성을 위한 운영규칙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다.
특히 전문가 수사자문단과 특사경심의위원회, 신설 예정인 법률심의팀이 모두 수사 관련 법률검토와 자문 기능을 담당하도록 계획된 점도 지적했다. 오 의원은 동일 사건에 서로 다른 법률적 의견이 제시될 경우 최종 수사방향을 결정하는 주체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며 조직별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할 것을 요구했다.
오현주 의원은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응해 수사관 교육과 법률지원체계를 강화하려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교육시간을 늘리고 자문조직을 신설하는 것만으로 수사 전문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숙련된 수사인력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각 법률지원 조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지원조직을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이러한 대책이 실제 수사현장에서 수사관의 판단을 뒷받침하고 수사절차의 적법성과 수사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인사운영 개선과 법률지원체계의 실효성 확보를 당부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