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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0년간 '불법 리베이트' 제공 국제약품에 과징금 2억5000만원 부과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1-04-2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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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73개 병·의원 관계 80명에게 현금 및 상품권 등 총 17억6000만원 제공

25일 공정위는 10여년간 의사 등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국제약품에 대해 과징금 약 2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25일 공정위는 10여년간 의사 등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국제약품에 대해 과징금 약 2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유연수 기자] 자사가 제조한 의약품의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해 10여년간 의사 등에게 약 17억6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제공한 국제약품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억5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5일 공정위는 “국제약품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지난 2008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전국 73개 병·의원 관계자 80명에게 현금 및 상품권 등 약 17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제약품은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영업활동비 예산 일부를 리베이트 자금으로 조성한 후 사전·사후 지원 방식을 병행해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약속된 처방 실적을 기준으로 그 판매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사전에 병·의원에 지급하거나 매월 처방한 실적을 기준으로 그 판매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병·의원에 사후 지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리베이트 제공은 ‘지점 영업 사원 기안 → 영업 본부 검토 → 대표이사 결재 → 지원금 전달’ 순으로 이뤄졌다.

국제약품은 지난해말 기준 자산 총액 1400억원, 매출액 1200억원 규모의 의약품 제조·도매업체로 후메토론플러스점안액(안과용 항염증액) 등 24개 의약품 처방 유도를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병·의원에 제공해왔다.

이같은 사실을 적발한 공정위는 국제약품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2억5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측은 “이같은 행위는 정상적 거래 관행에 비춰 볼 때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 사업자 고객을 자사와 거래하도록 하는 부당 유인 행위에 속한다”라면서 “의약품 시장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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