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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말 이전 임대료 인하한 임대인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

박현우 기자

기사입력 : 2021-11-2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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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특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가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요건 완화"

25일 국세청은 최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요건이 완화됐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국세청] 이미지 확대보기
25일 국세청은 최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요건이 완화됐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국세청]
[더파워=박현우 기자] 이른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로 불리는 상가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요건이 완화돼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임대인들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25일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6월 30일 이전 임대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에게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인들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작년 1월 31일 이전 임대계약한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와함께 앞으로는 임차인의 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까지 남아있는 임대료를 인하해 줘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에는 임차인이 계속사업자여야 하는 요건 때문에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폐업한 임차인에게 남아 있는 임대료를 인하해준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상가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대상 임대료는 올해 1월 1일 이후 인하한 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상가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를 받는 상가임대인은 임대료를 인하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 6월까지 기간(이하 ‘임대료 인상 제한기간’) 동안에는 인하 직전 임대료·보증금보다 금액을 인상하게 되면 세액공제 받을 수 없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6개월까지 임대료 인상이 제한된다.

또한 ‘임대료 인상 제한기간’ 동안 임대차계약 갱신 등을 할 때 인하 직전 임대료·보증금보다5%를 초과해 갱신 등을 해도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관계자는 “향후 ‘임대료 인상 제한기간’ 동안 임대료·보증금을 인하 직전 금액보다 인상하거나 5%를 초과해 갱신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제받은 세액은 추징당하게 되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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