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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미인가 해외거래소에서 100억원대 코인 수령 정황...특금법 위반 소지 제기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5-11-2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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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더파워 이경호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해외 미인가 거래소인 빙엑스(BingX)로부터 100억원대 규모의 디지털 자산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6일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중순 이후 빙엑스의 핫월렛에서 빗썸이 사용하는 이벤트 수령용 핫월렛으로 이더리움(ETH), USDC, 페페(PEPE) 등 10여종의 자산이 반복적으로 이동했다.

당시 시세로 환산하면 전체 규모는 약 100억원 수준이며, 일반적인 신규상장 이벤트용으로 지급하는 재단 자산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상 국내 거래소는 미인가 해외 거래소와 영업 제휴, 오더북 공유, 직접 거래 등을 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자산 이전 역시 거래의 일종으로 보는 만큼 미신고 사업자와의 코인 이동 자체가 위법 소지가 있는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빙엑스는 빗썸이 오더북을 공유한 호주 거래소 스텔라와 운영주체가 동일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빗썸은 처음 오더북 공유를 추진할 당시 스텔라가 아니라 빙엑스와 협력하려 한 정황이 있으며, 두 거래소의 오더북 구조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빙엑스 인력이 서울 강남구 빗썸 본사에 상주한 사실도 논란이 된 바 있다.

금융당국은 빗썸과 스텔라의 오더북 공유 문제를 두고 이달 말까지 현장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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