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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빗썸 60조원 비트코인 오지급 검사 이달 말까지 연장

한승호 기자

기사입력 : 2026-02-1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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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자산 검증·전산 시스템 전방위 점검…과거 오지급 사례·감독 책임론도 도마 위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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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 한승호 기자] 소위 ‘60조원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둘러싼 빗썸 내부통제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현장 검사를 이달 말까지 이어가기로 했다. 추가 오지급 사례가 확인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 전반에 대한 감독·규제 체계 점검이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빗썸 오지급 사태 검사 기간을 당초 지난 13일에서 이달 말까지로 연장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현안 질의에서 “지난주까지 검사 결과를 보고받겠다”고 언급한 바 있지만, 사안의 복잡성과 추가 점검 필요성을 감안해 기간을 더 늘린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담당 인력을 8명으로 확대 배치해 빗썸의 이용자 보호 체계와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실제 보유하지 않은 코인이 고객 계좌에 지급될 수 있었던 전산 시스템 구조, 원장과 지갑 간 가상자산 변동 내역을 어떻게 검증해 왔는지 등 보유자산 검증 체계가 핵심 점검 대상이다.

빗썸은 과거에도 내부통제 미흡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 2024년 현장 컨설팅 과정에서 원장과 지갑의 자산 변동 내역 정합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블록체인 데이터를 충분히 축적·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빗썸을 대상으로 총 6차례 점검·검사를 실시하고도 이번과 같이 ‘오기입이 가능한 전산 시스템’을 가려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감독 책임 논란도 함께 불거지고 있다.

오지급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최근 국회 질의에서 “과거 코인이 오지급됐다가 회수된 사례가 2번 더 있었지만 아주 작은 건”이라고 언급했으나, 이 밖에도 몇 차례 더 오지급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시 사례들은 실제 보유량을 초과한 ‘유령 코인’이 지급된 이번 사태와는 유형이 다른 전산 오류였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금융당국은 이번 검사 과정에서 과거 사례까지 함께 들여다볼 방침이다.

금융당국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긴급대응반’도 지난 11일부터 빗썸 외에 업비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주요 4개 거래소를 대상으로 보유자산 검증 체계와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 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은 향후 닥사 자율규제 강화와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한승호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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