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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장막 걷었다…국가기록물 174만건 공개 전환

이우영 기자

기사입력 : 2026-02-2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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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묘지 관계철/現국립서울현충원 위치(D후보지)가 황토성 사질점토로 지질이 양호하고 수해의 우려가 없으며, 서울 시내에서 전망이 가능할 만큼 거리가 가깝고 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의 피해가 없음을 장점으로 분석한 내용과 현장사진(동작동)이 담겨있다.이미지 확대보기
국군묘지 관계철/現국립서울현충원 위치(D후보지)가 황토성 사질점토로 지질이 양호하고 수해의 우려가 없으며, 서울 시내에서 전망이 가능할 만큼 거리가 가깝고 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의 피해가 없음을 장점으로 분석한 내용과 현장사진(동작동)이 담겨있다.
[더파워 이우영 기자] 그동안 비공개로 묶여 있던 국가 기록물 174만여건이 공개로 전환됐다. 행정안전부는 25일 비공개 기록물 174만여건을 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전환해 국가 기록물 공개율이 66.9%에서 68.3%로(1.4%p) 상승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비공개 기록물은 기록물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에 공개로 전환한 전자(화) 기록물 112만여건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개인정보 등 비공개 정보를 확인하는 시간을 줄이며 공개 전환 작업의 효율을 높였다고 밝혔다.

공개 전환 대상에는 국민 관심이 큰 정책·사건 기록물도 포함됐다. 행안부는 주요 공개 기록물로 국군묘지 설치, 1991년 낙동강 페놀 사고 분쟁조정, 일제 강제동원 명부, 조선총독부 행형·학무 기록 등을 제시하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역사적 사건의 진실 규명, 학술 연구자료 활용을 위해 공개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국군묘지 설치 기록물은 국방부가 1953~1954년 생산한 48건이다. 후보지 선정부터 예산, 시설 공사 등 국립서울현충원 건립 과정이 담겼다. ‘국군묘지설치 경과보고’에는 1951년부터 경주·대전·대구·안양·서울 일대를 검토한 뒤 서울 우이동을 유력 후보지로 검토하다가 동작동으로 최종 결정하는 과정이 정리돼 있다. ‘대통령각하의 국군 묘지 현장 사찰 앙청에 관한 건’에는 6·25전쟁 전사자 안장의 시급성과 함께 전쟁 직후 부지 매입, 이주비 지원, 공사비 등 건립 예산이 부족했던 당시 사정이 담겨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낙동강 페놀 사고 분쟁조정 기록물은 환경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1992~1993년 생산한 40건이다. 페놀 피해를 둘러싼 의견 수렴과 자료 검토, 피해자가 주장한 주요 쟁점 검토, 임산부 역학조사 결과, 인과관계 검토 결과 보고 등 분쟁조정 절차가 포함돼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됐던 강제동원 명부와 조선총독부 기록물도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강제동원 명부는 조선총독부가 1939~1940년 생산한 ‘남양행이민’, 일본 육군성이 생산한 ‘병적전시명부’, 제2차 세계대전 연합군이 생산한 ‘부로명표’에 포함된 조선인 명부, 재무부가 1971~1972년 생산한 대일민간청구권보상금지급결정대장 등 1만6009건으로 구성됐다. 행안부는 해당 자료가 국가기록포털의 ‘일제 강제동원 명부’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선총독부 기록물은 판결문·형사사건부 등 민·형사 소송 관련 행형 기록과 학교 생활기록부·학적부 등 학무 기록 1만9786건으로, 행안부는 2022년부터 매년 90세가 넘은 사람을 대상으로 지속 공개해 왔다고 설명했다.

열람 방식도 안내했다. ‘국군묘지 설치’와 ‘낙동강 페놀 사고 분쟁조정’ 기록물은 국가기록포털에서 원문 열람이 가능하다. 그 밖의 공개 전환 기록물은 목록 검색을 통해 확인하거나 국가기록원에 정보공개를 신청하면 원문을 볼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 관심이 많은 주요 정책·제도·사건 등 기록물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미리 공개함으로써 국가 기록정보가 국민 가까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우영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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