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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코리아, 321억 과징금 취소 판결…법원 “부품 변경, 인증 대상 아냐”

이우영 기자

기사입력 : 2026-03-1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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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더파워 이우영 기자] 2018년 연쇄 화재 조사 과정에서 내려진 기후에너지환경부 처분에 대해 법원이 BMW코리아 손을 들어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BMW코리아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BMW코리아가 2014년부터 2018년 사이 23개 차종의 EGR 쿨러 관련 부품을 변경인증이나 보고 없이 바꿔 판매했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판단에서 시작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EGR 쿨러의 파이프와 브라켓, 호스 등 부대부품의 설계 변경이 가스 유동이나 열전달 방식에 영향을 미쳐 화재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2024년 3월 BMW코리아에 321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쟁점은 EGR 시스템 내 쿨러와 연결된 브라켓, 호스, 파이프 등 이른바 부대부품의 사양 변경이 대기환경보전법상 변경인증 또는 보고 대상인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문제 된 변경사항이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인증 제외 항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EGR 쿨러에 포함된 브라켓과 호스, 파이프 등을 배출가스 관련 부품으로 분류하면서도, 비고 조항을 통해 인증 및 변경인증 대상에서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은 문언 자체가 명확해 다른 해석 방법을 동원할 여지가 거의 없다고 판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부품 변경이 EGR 쿨러의 내구성에 악영향을 미쳐 화재 원인이 됐을 가능성을 제기한 데 대해서도 재판부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파이프 직경을 2㎜ 넓힌 조치 등이 배기가스 흐름이나 냉각 효율에 유의미한 변화를 줬다고 볼 만한 수치나 계산 근거, 측정 결과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설령 해당 부품 변경과 화재 사고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동차관리법상 결함시정 제도로 다툴 문제이지 대기환경보전법상 인증 절차 위반으로 별도 제재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경미한 부품 변경까지 모두 변경인증 대상으로 보게 되면 차 제작사의 부담을 덜기 위해 둔 단서 규정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도 강조했다. 행정실무상 필요를 이유로 문언 범위를 넘어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BMW코리아는 321억5000만원 규모 과징금 부담을 덜게 됐다.

이우영 더파워 기자 leewy1986@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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