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메뉴
검색버튼

경제

'보험사기 연루' 한화손보 전 설계사 2명, 180일 업무정지 강력 제재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6-03-18 16:17

공유하기

닫기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텍스트 크기 조정

닫기
'보험사기 연루' 한화손보 전 설계사 2명, 180일 업무정지 강력 제재이미지 확대보기
[더파워 이경호 기자] 보험사기에 가담한 한화손해보험의 전 보험설계사 2명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업무정지 180일 제제를 받았다. 다만 이는 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정된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화손보 전 보험설계사 A씨는 2018년 10월 28일 넘어져 상해를 입은 지인이 관련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자 본인 명의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했다.

A씨는 지인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뒤에는 상해 일자를 보험 가입일 이후로 변경했고 2018년 11월1일부터 12월14일 기간 중 B보험사 등 7개 보험사에 청구해 편취하도록 한 보험금은 563만원이었다.

또한화손보 전 보험설계사 C씨는 2018년 11월5일부터 2019년 2월2일까지의 기간 중 한 치과에서 충치가 있는 등 이미 치과 치료를 필요로 해 치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환자들을 치아보험에 가입시켰다.

환자가 가진 치과 질환을 숨기고 계약자 고지의무사항 양식에 진료 이력이 없는 것처럼 표시한 것이다. 이를 통해 2019년 3월12일부터 5월22일 기간 중 D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해 225만원을 편취하도록 했다.

이번 제재는 한화손보뿐만 아니라 삼성생명, DB손보 등 대형 보험사 설계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사례 중 하나다. 금감원은 최근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보험업 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 행위에 대해 등록 취소나 최대 180일의 업무 정지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주요뉴스
경제
산업
IPO·주요공시·증권리포트
더파워LIVE
정치사회
문화
글로벌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