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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거짓청구 의료기관 44곳 공개…6개월간 명단 공표

이설아 기자

기사입력 : 2026-04-0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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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병원 1곳·의원 28곳 등 대상…거짓청구 1500만원 이상 또는 비율 20% 이상 기관 포함

요양급여 거짓청구 의료기관 44곳 공개…6개월간 명단 공표이미지 확대보기
[더파워 이설아 기자]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거짓청구 의료기관 명단 공표가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1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등 44개소의 명단을 이날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표 대상은 병원 1개소, 의원 28개소, 치과의원 2개소, 한방병원 2개소, 한의원 10개소, 약국 1개소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2025년 3월부터 8월 말까지 거짓청구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관 가운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43개 기관과, 공표처분 관련 행정쟁송 결과에 따라 포함된 1개 기관이다.

공표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가운데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 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곳이다. 복지부는 대상 기관에 사전 통지한 뒤 20일간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의견과 자료를 다시 심의해 최종 공표 여부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내용은 의료기관 명칭과 주소, 종별, 대표자 성명과 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역 등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거짓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도 계속 병행해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적발 사례를 보면 A의료기관은 실제 촬영 횟수보다 부풀려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4263만원을 청구해 부당이득금 환수와 업무정지 40일, 명단 공표, 형법상 사기죄 고발 조치를 받았다. B의료기관은 환자가 실제로 내원하지 않았는데도 진찰료와 시술·처치료 등을 포함해 8607만원을 청구해 부당이득금 환수와 과징금 4억3038만2350원, 명단 공표, 사기죄 고발 처분을 받았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거짓 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 공표를 통해 경각심을 높여 건강보험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설아 더파워 기자 seol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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