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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합수본, '통일교 금품' 전재수 불기소…임종성·김규환 무혐의

이우영 기자

기사입력 : 2026-04-1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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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출석하는 전재수 전 장관/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경찰청 출석하는 전재수 전 장관/연합뉴스
[더파워 이우영 기자] 통일교 측 금품 수수 의혹을 받아온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이 공소권없음과 혐의없음 판단으로 마무리됐다.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는 전재수 의원의 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 사건은 공소권없음과 혐의없음으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경찰 수사팀의 불송치 결정과 검찰 기록 반환으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합수본은 전재수 의원이 2018년 8월 21일 경기 가평군 통일교 천정궁에서 '한일해저터널 사업' 등에 관한 청탁과 함께 명품시계 1점과 현금 2000만~3000만원 상당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 E가 2018년 2월 9일 785만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 1점을 구입했고, 2019년 7월께 전 의원의 지인 H가 해당 시계 수리를 맡긴 사실도 확인했다. 다만 현금 제공 부분은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F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였고, 시계를 포함해 제공 금품이 3000만원 이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공소시효 7년이 완성된 것으로 결론냈다.

전재수 의원 자서전 구입 의혹은 혐의없음으로 정리됐다. 합수본은 통일교가 2019년 10월께 전 의원 자서전 500권을 1000만원에 구입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나 그 무렵 통일교 측이 전 의원을 만나 구체적인 청탁을 했다고 볼 사정이 없고, 책을 정가인 권당 2만원에 실제 구입했으며, 전 의원이 통일교 측 구매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임종성 전 의원과 김규환 전 의원에게 각각 2020년 4월께 통일교 측이 현금 3000만원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합수본은 임종성 전 의원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김규환 전 의원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통일교 및 산하 단체 행사에 참석하는 등 일정한 관계를 유지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두 사람에게 실제 금품이 전달됐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고, F 진술만으로는 구체적인 액수와 제공 경위가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비서실장 E, 전 세계본부장 F, 목사 G에 대해서도 공소권없음 또는 혐의없음 판단이 내려졌다.

반면 전재수 의원 보좌진 4명은 별도 재판에 넘겨졌다. 합수본은 비서관 갑·병·정과 보좌관 을이 공모해 2025년 12월 10일 전 의원의 부산 지역구 사무실 내 업무용 PC 5대를 초기화하고 하드디스크 등 저장장치 3대를 손괴·유기한 혐의를 확인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전 의원의 지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우영 더파워 기자 leewy1986@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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