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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스토킹 가해자 이동 경로, 출동 경찰이 실시간으로 본다

이우영 기자

기사입력 : 2026-06-1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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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법무부, 위치추적 대응 시스템 구축…12월 완료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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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 이우영 기자] 스토킹 가해자에게 부착된 전자장치 정보를 경찰 현장 대응과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이 추진된다. 앞으로는 위험경보가 발생하면 경찰 112시스템에 자동 접수·지령되고, 출동 경찰관은 가해자의 이동 경로를 직접 확인하며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과 법무부는 고위험 스토킹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스토킹 잠정조치 위치추적 전자장치 실시간 대응 시스템’ 구축 사업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에서 위험경보가 발생한 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를 보호하기까지의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스토킹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는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됐다. 법무부는 전자장치 부착과 접근 여부 관제, 경보 이관을 담당하고 경찰은 현장 출동과 피해자 보호를 맡는 구조다.

제도 시행 이후 고위험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활용은 늘고 있다. 잠정조치 3호의2 전자장치 부착 신청 현황은 2024년 325건, 2025년 858건, 올해 4월 기준 962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청과 법무부는 현재까지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한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동안 경찰 112시스템과 법무부 위치추적시스템이 따로 운영되면서 현장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가 접근 위반이나 장치 훼손 등 경보를 경찰에 알릴 때 가해자와 피해자 위치 정보를 112 문자신고 방식으로 전송해 왔기 때문이다.

이 방식은 112상황실이 문자신고를 건별로 접수한 뒤 장치 위치값을 확인하고, 발생지를 지정해 출동 지령을 내려야 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현장 경찰관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경찰청과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올해 총 42억300만원을 투입한다. 경찰청 33억900만원, 법무부 8억9400만원을 들여 12월까지 양 기관 시스템 연계를 완료할 계획이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가 통보한 위험경보가 경찰 112시스템에 자동 접수되고, 출동 지령까지 이어진다. 현장 경찰관은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를 확인하면서 피해자 보호와 접근 차단에 나설 수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현장 경찰관이 가해자의 이동 경로를 한눈에 확인하며 대응할 수 있어 피해자 보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무부와의 공조를 바탕으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 대한 선제적 보호와 신속한 현장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가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하도록 제도 보완과 시스템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우영 더파워 기자 leewy1986@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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