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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다녀와도 추가요금 없다…15분 내 재승차 운임 면제

이우영 기자

기사입력 : 2026-06-1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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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코레일 운영 구간 적용…동일역·동일노선 게이트 재승차 때 환승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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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 이우영 기자] 수도권 전철 이용 중 화장실 이용이나 하차 착오 등으로 개찰구를 나갔다가 15분 안에 다시 타면 기본운임을 다시 내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 구간에서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이용객이 전철 이용 중 잠시 역 밖으로 나갔다가 같은 역에서 다시 승차할 경우 기본운임 1550원을 추가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15분 안에 재승차하면 새로 요금이 부과되는 대신 환승 처리된다.

적용 대상은 한국철도공사 관할 수도권 전철에서 하차한 뒤 동일한 역, 동일한 노선 게이트를 통해 15분 이내 다시 승차하는 교통카드 이용객이다. 기본운임 면제는 전철 이용 중 1회만 적용된다.

대상 구간은 코레일이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 1·3·4호선 일부 구간과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 서해선 등이다. 1호선은 연천~회기, 남영~신창, 구로~인천 등 구간이 포함되고, 3호선은 대화~지축, 4호선은 남태령~오이도 구간이 해당된다.

다만 모든 수도권 철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공항철도, 신분당선, 김포골드라인, 의정부·용인경전철 등 민자철도 전 노선과 인천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인천 1·2호선, 7호선 까치울~석남 구간은 이번 15분 내 재승차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1회권과 정기권 이용객도 자동 적용 대상은 아니다. 교통카드가 아닌 1회권이나 정기권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직원을 호출해 비상게이트를 이용해야 한다.

그동안 코레일은 전철 이용 중 화장실 이용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직원 호출을 통해 비상게이트로 안내해 왔다. 그러나 이용객이 직원 호출에 부담을 느껴 기본운임을 다시 부담하는 사례가 있었고, 이미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시행 중인 서울시 산하 철도운송기관과 운영 기준이 달라 혼선도 제기돼 왔다.

국토부와 코레일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시범 운영과 시스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연간 약 604만 건, 약 56억원 규모의 교통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정책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생활밀착형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철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편리한 철도 이용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우영 더파워 기자 leewy1986@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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