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지반침하 발생 시 서울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
사고 정보 공유 지연 막고 서울시 초기 대응체계 강화
[더파워 이경호 기자] 서울 자치구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하면 서울시장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자치구와 서울시 사이의 정보 전달이 늦어 초기 대응이 지연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임춘대 의원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자치구 관할구역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실을 서울시장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현재보다 사고 정보 공유 시점을 앞당겨 서울시 차원의 대응이 늦어지는 상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실제 지반침하 사고 발생 이후 자치구와 서울시 간 상황 공유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아 서울시가 사고를 뒤늦게 인지하고 초기 대응도 늦어졌던 사례를 반영해 마련됐다.
지반침하는 도로와 보행로 등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고 추가 침하나 주변 시설물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사고 직후 상황 파악과 현장 통제가 중요하다. 특히 자치구가 먼저 사고를 확인하더라도 서울시가 이를 늦게 파악하면 광역 차원의 인력·장비 지원과 후속 안전조치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임 의원은 이를 막기 위해 자치구의 사고 통보를 임의적 협조가 아닌 조례상 의무로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반침하 발생 직후 자치구와 서울시가 같은 정보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대응체계를 빠르게 가동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임춘대 의원은 “지반침하 사고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중대한 위협인 만큼 사고 발생 초기부터 서울시와 자치구 간 신속한 정보 공유가 필수적”이라며 “초기 대응 공백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