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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의선숲길 최종 판결 겸허히 수용…철도공단과 운영 협의

이우영 기자

기사입력 : 2026-08-1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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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 이우영 기자]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이 경의선숲길 부지에 부과한 변상금을 둘러싼 소송의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이고 변상금 납부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간다. 다만 연간 수백만 명이 찾는 도심 녹지축으로 자리 잡은 경의선숲길의 공익적 가치는 소송 결과와 별개라며 향후 운영 방안은 철도공단과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2일 국가철도공단이 부과한 경의선숲길 부지 변상금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 결과를 수용하고 판결에 따른 변상금 납부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판결로 경의선숲길이 갖는 시민 휴식공간과 도심 생태축으로서의 가치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경의선숲길은 효창공원앞역에서 가좌역까지 약 6.3㎞ 구간에 조성돼 있다. 과거 철도로 단절됐던 도심 공간을 녹지로 바꾼 도시재생 사례로, 특히 연남동 일대는 미국 뉴욕 센트럴파크에 빗댄 ‘연트럴파크’라는 별칭까지 생기며 서울의 대표적인 산책·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서울시는 매년 수백만 명의 시민과 방문객이 경의선숲길을 찾고 있는 만큼 향후 운영과 관리가 차질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철도공단과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소송을 계기로 국유지를 활용한 공익사업의 비용 부담 문제도 다시 제기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를 활용해 공원처럼 공공성이 높은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과도한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국유재산 무상사용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포함해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의 개선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도심 공원과 녹지처럼 수익 창출보다 공익성이 큰 사업까지 일반적인 국유재산 사용 기준을 적용할 경우 지방정부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변상금 납부 절차는 이행하되 경의선숲길 운영 문제와 국유지 공익 활용 제도는 별개 사안으로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철도공단과는 현재의 녹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협의하고, 정부에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투트랙 대응에 나서는 셈이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소송 결과는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도심 속 쾌적한 녹지 공간으로 시민의 일상이 된 경의선숲길의 공익적 가치가 다소 빛바랜 것 같아 아쉬움이 있다”며 “대법원의 판결 결과를 수용하며 관련 절차를 이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판결 이행과 별개로 경의선숲길의 시민 이용과 녹지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철도공단과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지방정부가 국유지를 활용해 추진하는 공익사업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이우영 더파워 기자 leewy1986@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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